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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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대상자 요건]현재 전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기타사유가 있을 때 전입학을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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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7
[전학 대상자 요건]
현재 전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기타사유가 있을 때 전입학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전입학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으로 그 해당규정을 근거로 국민에게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전입학
계획에 법원성을 부여하는 법령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2018-03-07 학교혁신정책과
첫째,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거주지 전입에 따른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따라 전학 요건이 성립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둘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의거 중학교 전학은 해당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합니다. 학교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첨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장이 정한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 전학의 요건으로 전가족 이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별 정원을 관리하는 바, 선호
학교 쏠림 등에 따른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규정이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가족 이주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가족 이주가 아니더라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바 이상의 국민적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이와 같은 조치가 모든
학교에 우수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의 원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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