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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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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기진급]현재 초등 3학년 학생이구요. 1학기까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2학기 시작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약 3개월간 다녔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25
내용

[초등학생 조기진급]
현재 초등 3학년 학생이구요. 1학기까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2학기 시작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약 3개월간 다녔습니다. 이후 12월에
공립 초등학교로 재취학을 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하여 유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모자르거나 학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검사결과 사회성면에 치료가 필요해서 미술치료중이구요. 여러모로
학교에서 적응하며 보내려고 노력중인데 유급이 된다는 말에 또 힘들어합니다.
조기진급이나 이수인정 같은 것으로 내년 4학년 진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7-12-26 학교혁신정책과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
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불가능하나*,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문의주신 조기진급과 관련하여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초등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업성취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바, 조기진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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