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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관세]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관세]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34110, 34127(병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문제된 사건]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3-4조 제3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고, 이와 달리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면, 수입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역시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가 정한 비율만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 제1항 제4,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 6항 등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들은 일본법인 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생산에 사용되는 이 사건 수입설비를 수입하고 회사의 특허·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허·노하우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액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등을 적용하여 조정액을 산출한 다음 그 조정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전부에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사용료 가운데 이 사건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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