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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04
내용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63761317193_110837.pdf&path=003&downFile=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6724.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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