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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63761266786_110746.pdf&path=003&downFile=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3473.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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