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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 원고가 약혼한 피고 을의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 금전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을을 몰아세우고 양보 없이 대응하는 등,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 해제에 원고의 책임도 있으나, 피고 을이 피고 병의 반복된 금전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원고와 가족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 상황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점, 나아가 다시 만난 이후에도 재차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원고가 피고 병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여기며 원고에게 다시 결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와 피고 을의 약혼은 피고 병의 지나친 금전 요구와 부당한 반환거절, 그리고 이러한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피고 을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혼 해제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63761220491_110700.pdf&path=003&downFile=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6666.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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