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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0
조회수
149
내용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위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금액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4,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위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63761175203_110615.pdf&path=003&downFile=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2817.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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