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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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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1378(본소), 2018르125(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1378(본소), 2018르125(반소)]


▶ 피고와 상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동생에게 빌려준 원고의 행위에 잘못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나 그 가족을 비난하는 피고의 태도 역시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비록 별거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행위 역시 잘못되었으나, 부정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 조롱하며 원고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면서 원고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의 행위에도 잘못이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63761057417_110417.pdf&path=003&downFile=부산가정법원_2017르21378.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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