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마약범죄 양형기준[성인 19세이상 적용], 2017년 양형위원회[2015.5.15.수정시행],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 상습범, 환각물질 대마 마약, 심신미약 농아자 심신상실 자수 소극가담 수사협조 미성년자 강제투약 살해죄 마약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9.12.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9
마약범죄 양형기준[성인 19세이상 적용], 2017년 양형위원회[2015.5.15.수정시행],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 상습범, 환각물질 대마 마약, 심신미약 농아자 심신상실 자수 소극가담 수사협조 미성년자 강제투약 살해죄 마약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http://www.insclaim.co.kr/30/8639556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나 상해의 의미는 같다고 보면되고 다만 재해의 범위나 상해의 범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약간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전문가로서 견해는 알콜중독사망이나 마약중독사망 모두 외인사이고 상해사고이며 재해사고입니다. 또한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는 심신상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알콜중독상태와 마약중독상태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상태에서 자살했다하더라도 치밀하게 입증하면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