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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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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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7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라 겸직 승인 또
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9항에 따라 금융회
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
직보고 대상이 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80058 참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아닌
점,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겸직하는 회사가 비금융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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