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1 |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2.09.22 |
151 |
3470 |
[해고무효]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51486 해고무효확인등 (라)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9.22 |
68 |
3469 |
[권리행사방해교사죄]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9.22 |
83 |
3468 |
[주식명의신탁 증여세]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18두3775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9.22 |
66 |
3467 |
[폐수배출 조업정지]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58912 조업정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9.22 |
77 |
3466 |
[시정명령취소]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470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9.22 |
77 |
3465 |
[미스터피자가맹점 부당지원행위 등]‘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9도1906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9.22 |
68 |
3464 |
[무죄 국가손해배상]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36781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2.09.22 |
75 |
3463 |
[무죄확정판결 국가손해배상]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9.22 |
76 |
3462 |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위반 손해배상]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47589 구상금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9.22 |
71 |
3461 |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재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최후 주소 등에 대한 발송송달이 가능한 경우로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마5970 중재판정의 집행 (자) 재항고기각
|
관리자 |
2022.09.16 |
77 |
3460 |
[소수주주 주주총회]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마5372 주주총회소집허가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9.16 |
72 |
3459 |
[국가배상책임 소멸시효]국가배상의 원인사실이 된 행정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다24145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9.16 |
75 |
3458 |
[지방자치단체 위법행위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도·단속의 대상이 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자치단체의 이 사건 조사ㆍ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의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 2020다2709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9.16 |
84 |
3457 |
[특허침해 손해배상]특허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80835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9.16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