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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하에 시행한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 치료[1일당]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582
내용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하에 시행한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 치료[1일당]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3세), B사례(여/30세), C사례(여/41세)
- 청구 상병명: 항문연축
- 주요 청구내역
서31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1*1
○ D사례(여/48세), E(여/50세), F(남/69세)
- 청구 상병명: 항문연축
- 주요 청구내역
서31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1*1
나702 항문,직장내압검사 1*1*1

■ 심의내용
○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는 비침습적으로 인지훈련을 통해 골반저 근육과 복벽근육을 강화시키는 행동과학 치료법 중의 하나인 바, 적응증으로는 대장항문 분야에서는 ① 만성 변비 중에서 골반저근실조, 폐쇄성 배변장애 ② 변실금(특발성
변실금, 괄약근 성형술 후 부가적 치료) ③ 난치성 직장 항문통 등과, 비뇨·산부인과 분야로는 ① 복압성 요실금 ② 배뇨근-괄약근 협조장애 ③ 배뇨장애의 1차적 치료 혹은 술전이나 술후 보조치료 등으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 E, F 사례: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주증상이 bowel habit change 또는 치핵으로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B, C 사례: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주증상이 low abdominal pain, pelvic pain으로 시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초진에 Anal Pain을 주증상으로 항문직장및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를 시행한 사례임. Anal pain
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항문 좌욕, medication, 배변습관 조절 등)후 계속 통증이 있는 난치성 통증에 항문직장및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 치료가 인정가능하나, 난치성 통증을 입증할만한 기록이나 검사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박재갑. 대장항문학. 제2판. 일조각. 2001.
[2016.11.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d.insclaim.co.kr/data/images/U1450316911.jpg?rand=0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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