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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판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6
첨부파일0
조회수
470
내용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표
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구성: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능: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합니다.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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