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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환자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전신마취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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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환자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전신마취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61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 주요 청구내역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Z933) 1*1*1
IT KNIFE 2 전규격 (J2401101) 1*1*1
INJECTOR FORCE MAX 전규격 (J2301201) 1*1*1
바1다(1) 정맥마취-감시하전신마취관리기본[30분 기준] (L0103) 1*1*1
바1다(2) 정맥마취-감시하전신마취유지[30분초과 15분당] (L0104) 1*1*1
821 울티바주2밀리그람(레미펜타닐염산염)/B 1*1*1
111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_(0.2g/20mL)/B 1*1*1
112 부광미다졸람주사/B 1*1*1
■ 심의결과
○ 동 건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정 및 진통 약제로 레미펜타닐,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투여하여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으며,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건에 시행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남/61세)은 조기 위암 상병으로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실시한 사례로, 소화기 내시경 시술 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는 장시간 또는 침습도가 높은 검사 및 시술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시행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는 전신마취 행위로,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 전 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전신마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신마취기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하에 실시하여야 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 2015.9.1. 시행).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 혹은 깊은 진정(deep sedation)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음. 또한 침습도가 높아 시술 중 출혈, 천공 등의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 시술시간으로 인해 진정 상태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므로 저산소증, 혈압 저하, 호흡 억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환자에 대한 관찰이 주의 깊게 요구되는 시술임.
○ 『대한의사협회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2016』에서는 진단적 내시경 및 시술/수술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프로포폴 진정(감시하 전신마취)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①미국마취과학회(ASA) 신체상태분류법의 3, 4, 5등급 ②장시간 또는 침습도가 높은 시술/수술 시의 깊은 진정 ③기도폐쇄 또는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 ④과거 진정 또는 마취 시 부작용 경험 환자의 경우로 되어 있으며,
『AGA(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Institute Review of Endoscopic Sedation. GASTROENTEROLOGY. 2007』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정이 필요한 내시경 시술의 종류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상부 소화관 스텐트 삽입술,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등을 언급하고 있음.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소화기내시경 시술 시 시행하는 감시하 전신마취의 적응증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2016』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소화기내시경 시술 시 환자의 전신상태, 시술의 내용, 침습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취 시행여부 및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따라서 동 건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진정 및 진통 약제로 레미펜타닐,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투여하여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으며,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깊은 감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건에 시행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 2015.9.1. 시행)
○ 감시하 전신마취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833호, 2015.9.1. 시행)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진정내시경 TFT 위원회. 진정내시경가이드북. 대한의학. 2015.
○ 대한마취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 제3판. 여문각. 2014.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ESD 연구회. 소화관종양 내시경치료술의 실제. 대한의학서적. 2009.
○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대한의사협회. 2016.
○ Non-anesthesiologis administration of propofol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5.
○ Multisociety sedation curriculum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12. ○ Sedation in digestive endoscopy: the Athens international position statements. 2010.
○ Sedation and anesthesia in GI endoscopy. ASGE. 2008.
○ AGA Institute Review of Endoscopic Sedation. 2007.
○‘학회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2017-88호, 2017.2.13.)
○ 소화기 내시경 시술 시 감시하전신마취 적응증 등 관련 학회 의견 회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제2017-278호, 2017.2.14.)
○‘학회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재회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2017-108호, 2017.2.24.)
[2017.4.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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