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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9
첨부파일0
조회수
881
내용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환자의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58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가1가(2) 초진진찰료-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A155) 1*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3*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B사례(남/56세)
- 청구 상병명: 경추통, 후두환축부
- 주요 청구내역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3*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C사례(여/49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1가(2) 초진진찰료-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A155) 1*1*1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3*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D사례(여/40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LA358) 1*2*1
245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람(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B(645903000)triamcinolone acetonide 1*1*1

■ 진료내역
○ A사례(남/58세)
목과 어깨 통증, 타 병원에서 목디스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척추측만증으로 타병원에서 치료.
경추디스크 진단(R/O),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4,5,6)

○ B사례(남/56세)
경추기원성 두통, 후지내측지 차단술 (양측 C3,4,5)

○ C사례(여/49세)
하부요통(2주전부터 허리가 뻐근),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픔
요추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D사례(여/40세)
3일전 넘어짐. 양쪽 엉덩이 통증(VAS 8-9)
후지내측지 차단술(양측 L4,5,S1)

■ 심의결과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56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과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사침(neddle)의 위치 또한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기관은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통, 후두환축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차단술을 동일한 부위에 다분절 시행하는 경향으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58세), C사례(여/49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56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과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사침(neddle)의 위치 또한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여/40세)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양측 L4,5,S1)는 시행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 상 두 부위만 주사침(needle)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바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는 150%만 인정하기로 함.

○ 또한, 신경차단술 시행 시에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부위에 적절한 신경차단술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및 경과 변화에 대해 기록하여야 함을 기관에 주의통보 하기로 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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