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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대상포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초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09
첨부파일0
조회수
515
내용

대상포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초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6세), B사례(남/63세), C사례(여/5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 주요 청구내역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HA102) 1*1*1

■ 심의결과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STE)은 투약 및 타 치료방법을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없을 때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이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사례들은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에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를 실시하고 다210나 척추-경막외조영을 청구한 건으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은 2주 이상의 투약 및 물리치료 등 타 치료방법에 효과가 없을 때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결정함.
- A사례(여/56세), B사례(남/63세), C사례(여/55세):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투약 및 타 치료방법을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없을 때 2차적으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진에 시행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016.9.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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