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 첨부파일0
- 조회수
- 610
내용
진료기록부 사본 수정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도2239판결.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다르게 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행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