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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비ST분절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나 경피적 관상 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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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1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비ST분절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나 경피적 관상 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6세)
- 청구 상병명: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 주요 청구내역:
자656나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응급 공휴일]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전형 흉통이 동반된 비ST분절상승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는바, 초고위험도 기준(Very high risk criteria)에 해당되지 않은 비ST분절상승 급성 심금경색증으로 「자656나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중재술 등](M6565)」을 「자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 단일혈관(M6561)」으로 인정함.
■ 심의내용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전도에서의 ST 분절 상승 여부에 따라 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증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과 비ST분절상승 급성 관동맥증후군(non-ST elevation acute coronary syndrome; NSTE-ACS)으로 분류하고, ST분절상승 급성 심근경색증(STEMI)의 경우 일차적 중재술(primary PCI)을 시행하도록 권장되고 있음.
○ 한편, 임상진료지침에서는 비ST분절상승 급성 관동맥증후군(NSTE-ACS) 중 초고위험도 기준(Very-high risk criteria)은 1) 혈역학적 불안정 혹은 심인성 쇼크, 2)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2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 혹은 흉통이 재발할 때, 3)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부정맥 혹은 심정지, 4) 심근경색증에 의한 기계적 합병증, 5) 급성심부전, 6) ST분절 및 T파의 급성 변화(특히 간헐적 ST 분절 상승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즉시 침습적 시술[immediate invasive strategy(<2hr)]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Class I).
○ 따라서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비ST분절상승 급성 심금경색증(NSTEMI) 환자 중 초고위험도 기준(Very-high risk criteria)으로 분류된 환자에게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656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중재술 등](M6565)」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ESC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cute coronary syndromes in patients presenting without persistent ST-segment. 2015.
[2018. 8. 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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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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