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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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구토를 동반한 구역]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에 1~2일 간격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작성일
-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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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구토를 동반한 구역]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에 1~2일 간격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0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구토를 동반한 구역
- 주요 청구내역: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 신경근 1*1*3
바22가(2)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 1*1*1
○ B사례(여/65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위염
- 주요 청구내역: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 신경근 1*1*2
바25사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 1*1*1
○ C사례(여/65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위염
- 주요 청구내역: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 신경근 1*1.5*2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 신경근 1*1*1
■ 심의결과
○ 경막외신경차단술의 시술 간격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관련 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경차단술 시행 후 환자 통증 경감 여부 등 증상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의 통증이 경감되지 않는 등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최소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C-arm guide하에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에 따라 영상자료에서 정확한 바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영제 투여 후 AP, lateral, oblique 등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상자료에서 시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의 경우 일부 시술에서 영상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영상에서 조영제 퍼짐(root spreading)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술이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건(3사례)은 진료내역, 전문가 의견,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심의내용
○ 이 건(3사례)은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에 1~2일 간격으로 같은 부위 또는 인접부위에 동일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거나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경우 경막외신경차단술의 시술 간격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진료내역, 전문가 의견, 관련 문헌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사례(여/50세)
- ’17.12.28., ’17.12.29., ’18.1.3. Lt S1 root block 및 ’18.1.2. Caudal block을 시행 하고,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300% 및 「바22가(2)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 100%를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7.12.28. 및 ’17.12.29. 시행한 Lt S1 root block은 조영제 퍼짐(root spreading)이 확인되지 않아 적절하게 시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18.1.3.에 시행한 Lt S1 root block은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시술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조영제 퍼짐(root spreading)이 확인되지 않아 적절히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18.1.2. 시행한 Caudal block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술로 판단되어 「바22가(2)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1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여/65세)
- ’18.1.15. Rt L5 root block, ’18.1.16. Caudal block, ’18.1.17. Rt S1 root block을 시행하고,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200% 및 「바25사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 100%를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8.1.15. 시행한 Rt L5 root block은 조영제 퍼짐(root spreading)이 확인 되지 않아 적절히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18.1.17. 시행한 Rt S1 root block은 영상자료가 없어 시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단기간에 인접부위에 root block을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 다만, ’18.1.16. 시행한 Caudal block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술로 판단되어 「바22가(2)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10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C사례(여/65세)
- ’18.1.15. both L5 root block, ’18.1.16. both L4 root block, ’18.1.17. Rt L5 root block 시행하고,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400%를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8.1.15. 시행한 both L5 root block은 영상자료에서 조영제 퍼짐(root spreading)과 주사침의 위치가 적절하여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150%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18.1.16. 시행한 both L4 root block은 조영제의 퍼짐(root spreading)이 확인되지 않아 적절히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18.1.17. 시행한 Rt L5 root block은 영상자료가 없어 시술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고 단기간에 인접부위에 root block을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10.1. 시행)
○ 이두익 외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신원의학서적. 2012.
○ An update of comprehensive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interventional techniques in chronic spinal pain. Part II: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2003(Revised 2013)
○ American Society of Interventional Pain Physicians. 2005.
[2018.5.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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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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