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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인정여부]악성 신생물 제거술 후 추적검사로 양전자단층촬영(PET/CT, 다335가)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CT 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 조영증강 촬영한 후 CT 조영제를 청구한 바, CT 조영제 인정여부
- 작성일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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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인정여부]악성 신생물 제거술 후 추적검사로 양전자단층촬영(PET/CT, 다335가)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CT 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 조영증강 촬영한 후 CT 조영제를 청구한 바, CT 조영제 인정여부
■ 청구내역
[A 사례]
○ 상병명 :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주요청구내역
다335가(HZ331)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1*1
431 케어캠프에프디지프리필드실린지주사액(fluodeoxyglucose F18 inj.) 10*1
721 옵티레이320주사 150*1
[B 사례]
○ 상병명: 직장의 악성 신생물
○ 주요청구내역
다335가(HZ331)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1*1
431 케어캠프에프디지프리필드실린지주사액(fluodeoxyglucose F18 inj.) 10*1
721 파미레이300주사액(이오파미돌) 150*1
721 태준이지시티액1.5(황산바륨) 450*1
■ 진료내역
[A 사례]
P/I: total tyroidectomy CND(central neck dissection)
isthmic
papillary Ca 1.2× 1.06 × 2.5, 0.4× 0.3
Extracting (+)
CN, Lt central
P/H: Uro 요관협착, Med(+)
[B 사례]
주호소: for PET/CT
현병력: 2년 6개월 전 rectal Ca로 본원에서 PCRT 후 ULAR 시행
LMC F/U chest CT 상 both lung에 newly developed masses 보여 lung meta 유무 확인 위해 PET/CT 진료의뢰 됨.
CEA normal CTx 6개월 전 stop
GFS 해본 적 없음 CFS (1년 전)
과거력: Tb(+) 15년 전
ULAR due to rectal Ca (2년 6개월 전)
사회력, 가족력: N-S
진단: rectal Ca
계획: PET/CT with contrast
■ 심의내용
- 동 건은 악성 신생물 제거술 후 추적검사로 양전자단층촬영(PET/CT, 다335가)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CT 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 조영증강 촬영한 후 CT 조영제를 청구한 바, CT 조영제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양전자단층촬영(PET/CT)에서 CT의 역할은 해상력이 낮은 PET 영상을 보완하여 해부학적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보정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이 때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통상(conventional) CT 촬영 시 보다 저선량을 사용함.
일반적으로 CT 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혈관 조영과 혈류변화 등이 추가 조영되어 해상력을 더 높일 수 있어 일반 CT 촬영 시에는 조영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양전자단층촬영(PET/CT) 촬영 시 조영 증강은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요양기관에서만 PET/CT 촬영 시 조영증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양전자단층촬영(PET/조영증강 CT)의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고 국내?외 양전자단층촬영(PET/CT) 지침이나 진료지침(NCCN 등)등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또한 CT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는 독성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조영증강 CT 촬영은 방사선 조사량이 저선량 CT 촬영 보다 4~5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방사선 위험도가 높아짐. 특히, 추가 CT 촬영을 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량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양전자단층촬영(PET/CT) 시 일률적인 조영증강 CT 촬영은 부적절하며, PET/CT 촬영에서의 CT 조영제는 진료내역 및 전반적인 검사내용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심사키로 함.
- 사례 1은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적출술 6개월 후에 임상적인 재발 의심 소견 없이 추적검사로 전신 스캔, 임상 화학검사(thyroglobulin 포함)와 양전자단층촬영(PET/조영증강 CT) 등을 시행한 경우로, 조영증강 CT를 시행할 근거나 이점이 없으므로 청구한 CT 조영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 2는 직장암으로 약 2년 6개월 전 수술 후 주기적으로 복부?흉부 CT 검사로 추적하던 중 10일 전 시행한 복부?흉부 CT 검사에서 8.3mm의 폐결절이 새로이 발견되어 양전자단층촬영(PET/조영증강 CT)을 시행하였으나, PET/CT 촬영 시 조영증강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CT 조영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양전자단층촬영 세부산정기준 (고시 제2010-31호(행위), 2010.7.1 시행)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고시 제2012 - 119호(행위), 시행일 : 2012.10.1일부터)
○ NCCN Task Force Report: PET/CT Scanning in Cancer, Jounal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Vol5. Supplement1. May 2007.
○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2013.7.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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