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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부부싸움중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외인사] 무배당 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Hi1801)약관 1종,2종, 3종 보장 2018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이면 재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조회수
344
내용

[부부싸움중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외인사] 무배당 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Hi1801)약관 1종,2종, 3종 보장 2018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이면 재해다.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
상해후유장해(50%이상,월지급형)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상해수술
골절수술
상해흉터성형수술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투신자살 음주만취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http://mjs2267.blog.me/221216111121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사례]부검하였으나 사망원인미상으로 내인성급사(병사)로 추정되어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
[급성 약물중독 재해사망 우울증약과다복용]우울증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
다.
4.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
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
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ㆍ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
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
체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
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
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되거나 보장 또는 보험
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
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
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청
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
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다. 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1)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말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3)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
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라.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마.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
약을 말함
○ 보험약관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료
가. 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마. 손해조사비 :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 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가. 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
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
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
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 해지환급금 = 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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