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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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부검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보통상해보험약관 2011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중상해보장 특별약관업무중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업무중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외상해보장 특별약관 휴일상해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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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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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부검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보통상해보험약관 2011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중상해보장 특별약관업무중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업무중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외상해보장 특별약관 휴일상해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항공기탑승중상해보장 특별약관철도사고상해 보장 특별약관 현대화재
특 별 약 관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중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업무중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업무외상해보장 특별약관
휴일상해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항공기탑승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철도사고상해 보장 특별약관
보통상해보험
특정여가활동중상해 보장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보장 특별약관
선원 상해위험 보장 특별약관
강도상해 보장 특별약관
신체부위별 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장 특별약관
연구활동종사자 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휴업손해장해 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 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 보장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 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벌금 보장 특별약관
방어비용 보장 특별약관
면허정지비용 보장(영업용) 특별약관
면허취소비용 보장(영업용) 특별약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섭식장애사망 보장 특별약관
섭식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마라톤대회참가중 특정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대회당)
마라톤대회참가중 특정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연간)
마라톤대회중상해 보장 특별약관 (대회당)
마라톤대회중상해 보장 특별약관 (연간)
마라톤대회중 상해골절수술위험 보장 특별약관 (대회당)
스포츠활동중 상해보장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상해 보장 특별약관
성폭력범죄발생 보장 특별약관
보통상해보험
응급입원비용보장 특별약관
의료사고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자녀양육비용보장 특별약관
암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부부 보장 특별약관
가족 보장 특별약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환율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
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통상해보험 특별약관
보통상해보험 29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
보통상해보험 30
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보통상해보험 31
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보통상해보험 32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
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
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 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
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보통상해보험 33
② 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보통상해보험 34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상해보험 35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
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③ 제 1 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보통상해보험 36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
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이 (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
니합니다)
보통상해보험 37
③ 제 1 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탑승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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