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현대꿈사랑보험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특약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특약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특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5
첨부파일0
조회수
437
내용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현대꿈사랑보험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특약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특약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특약



Ⅰ.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 목차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9
Ⅱ.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
1-2.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1-2
1-3.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1-3
1-4. 상해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1-4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
2-2. 질병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2-2
2-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2-3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3-1
4. 기타 특별약관
4-1. 단체취급 제도특별약관 4-1
Ⅲ.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별표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골절 분류표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1.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가입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
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기타 친족(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
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사인미상, 과로사, 외인사, 병사, 부검, 광주손해사정사,목멤, 익사, 추락사,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수면제,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산재보험, 질병보험, 정신질환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에피소드자살, 80%이상후유장해,후유장해등급,차량탑승중질식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사고의해석, /KDB생명, 광주생명, 금호생명, 아주생명, 동아생명 /동부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동양생명, 동부베네피트생명, 태평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코오롱메트생명,대전손해사정사,음주만취자살보험금,교통재해특수교육자금보험금,휴일교통재해보험금,책임개시일2년경과후 자살사망보험금,대중교통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PCA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생명 /ACE생명,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네덜란드생명 /하나생명, 프랑스생명,의료사고,재해사망보험금,두부손상,대중교통재해의범위,뇌졸증,급성심근경색진단비,장해1,장해2,재해장해연금, AGF생명, 하나HSBC생명/KB생명, 한일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HS&C생명, 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녹십자생명 /라이나생명/AIA생명, 국민생명,특정교통재해사망보험금,손해사정인,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치명적화상, 치명적수술, AIG생명,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NH농협생명, 장해치료자금,장해1급장해2,소득보상급여금,재해사망특약, 중대한질병진단비, 특정암진단금,암보험금,특수교육비 인천손해사정사,재해장해치료비보험금,성인병사망보험금,선원보험,선원법상재해보험,부탄가스흡입사망,본드흡입사망,코카인사망보험금,헤로인사망보험금,필로폰사망보험금,탄산가스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사망보험금,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손해사정사,경미한 외부요인의 해석 및 범위,기왕증공제, 기왕장해, 사고기여도의범위 등 보험금 상담.의료사고,의료과실,의료사고사망,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경미한외부요인,질병,체질적요인,손해사정사,의료사고재해사망,메리츠화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그린화재, MG손해보험, 고려화재, 서울화재,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공무원단체보험, 군인단체보험, 흥국화재, 한국안보화재, 삼성화재, 동방화재, 하이카다이렉트,현대화재,범한화재,럭키화재,LG화재, LIG화재, KB손해보험, 한국자동차보험,군인보험, 군인자살,군인자살보험금,군인스트레스자살,군인우울증자살, 동부화재,교보자동차보험 교보악사자보,에르고다음다이렉트화재, AXA손해보험,차티스손해보험,AHA,AIU, AIG손해보험,2년경과후자살,재해사망특약, 암사망보험금,교원나라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해동화재, 리젠트화재,항우울제,진정제,수면제중독사망,고도후유장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우체국보험,신협공제,새마을금고,식욕억제제 과다복용, 수협공제.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상해보험,군인단체보험.마약성진통제 과다복용 사망.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