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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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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현대꿈사랑보험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특약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특약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특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5
첨부파일0
조회수
425
내용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현대꿈사랑보험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특약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특약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특약



Ⅰ.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 목차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9
Ⅱ.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
1-2.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1-2
1-3. 중증화상/부식진단보장 특별약관 1-3
1-4. 상해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1-4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
2-2. 질병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2-2
2-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2-3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3-1
4. 기타 특별약관
4-1. 단체취급 제도특별약관 4-1
Ⅲ.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별표
[별표1] 장해 분류표 표-1
[별표2] 골절 분류표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1.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가입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
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기타 친족(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
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④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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