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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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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약관 2017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지진위험 보장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5
첨부파일0
조회수
1080
내용

주택화재보험약관 2017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지진위험 보장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유가증권재발행비용 보장 특별약관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보장 특별약관 폭음파 보장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가액협정보장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특별약관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지진위험 보장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보장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유리손해 보장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보장 특별약관
유가증권재발행비용 보장 특별약관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
확장위험 보장 특별약관 (II)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보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보장 특별약관
폭음파 보장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가액협정보장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장 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도난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
(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
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 3 조 (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
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특별약관
주택화재보험 27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 4 조 (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5 조 (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
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기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
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택화재보험 28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3 조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 9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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