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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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약관 2017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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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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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약관 2017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휴대품손해보장 특별약관 특별비용보장 특별약관 항공기납치보장 특별약관 항공기 탑승위험보장제외 특별약관
특별약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휴대품손해보장 특별약관
특별비용보장 특별약관
항공기납치보장 특별약관
항공기 탑승위험보장제외 특별약관
여권재발급비용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취소비용보장 특별약관
부부보장 특별약관
해외여행보험
가족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포괄계약 특별약관
단체취급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
공동인수 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환율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에 규정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만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대품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 사용 · 관리의 휴대
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해외여행보험 99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 륜차, 자동 2 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제 5 호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
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
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5.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6.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제 4 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
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
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해외여행보험 100
② 회사는 제 1 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
이라 합니다) 제 6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6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 2 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 5 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6 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손해액에서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 1 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 조 또는 1 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
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 개 또는 1 조, 1 쌍에 대한 제 1 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
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7 조 (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
지고 남아있는 것)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해외여행보험 101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
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과 관련하여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 6 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8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9 조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에서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대체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 1 항의 위험이 뚜렷히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 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①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
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제 3 조 (보험계약해지의 효력)
해외여행보험 92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및 제 2 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 2 항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를 적
용합니다.
②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 내지 제 1 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로
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 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해외여행보험 93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
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
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
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 3 조 내지 제 4 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해외여행보험 94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5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5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매회의 사고마다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 및 제 3 호를 합친 금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
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이하 「보상한도액」이라 합니
다)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 2 항 나. 및 다. 의 비용중 소
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라. 의 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해외여행보험 95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
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 3 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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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
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 1 항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5 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6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해외여행보험 97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
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
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청
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항 및 제 3 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제 8 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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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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