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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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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약관 2017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스포츠단체상해보장 특별약관 국내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5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국내여행보험약관 2017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스포츠단체상해보장 특별약관 국내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 7 조(보험금의 청구)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 10 조(주소변경통지)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 12 조(대표자의 지정)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목 차
국내여행보험 2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7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18 조(청약의 철회)
제 19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0 조(계약의 무효)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2 조(보험나이 등)
제 23 조(계약의 소멸)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28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 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 31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3 조(분쟁의 조정)
제 34 조(관할법원)
제 35 조(소멸시효)
제 36 조(약관의 해석)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 3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39 조(개인정보보호)
제 40 조(준거법)
제 4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스포츠단체상해보장 특별약관
국내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휴대품손해보장 특별약관
부부보장 특별약관
가족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
포괄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스포츠단체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및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탑승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2조(운동경기의 종목)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동경기의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및 교체)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추가 또는 감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서면으로 이에 대한 성
명, 나이, 성별 및 운동경기 종목 등을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증감된 경우 추가 또는 감소된 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보험
료를 계산하여 계약 체결시에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감소후의 피보험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보험
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운동경기 종목의 변경)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4조(상해보험계
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내여행보험 80
제 5 조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국내여행중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
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항의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 다만, 장해지급률
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국내여행보험 81
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
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 업 , 나 이 ,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 만 ,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
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
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국내여행보험 82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3조 내지 제4조 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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