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Best유니버셜종신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계약 | 무배당 Best 유니버셜 종신공제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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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 무배당 암진단특약 |
무배당 정기특약 | |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 | |
무배당 고도장해 보장 특약 | |
무배당 재해장해 특약 | |
무배당 입원 특약 | |
무배당 수술 특약 | |
무배당 특정수술 특약 | |
무배당 중증치매 특약 | |
무배당 활동불능 특약 | |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 |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 |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 |
무배당 DC 특약(갱신형) |
공제기간 | 납입주기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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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 월납 | 5년납 | 만15세~65세 |
10년납 | 만15세~60세 | ||
15년납 | 만15세~55세 | ||
20년납 | 만15세~50세 | ||
55세납 | 26세~50세 | ||
60세납 | 28세~55세 | ||
65세납 | 30세~60세 | ||
70세납 | 32세~65세 |
- 공제기간 : 5,10,20년만기, 60,70,80,90세만기
- 납입기간 : 5,10,15,20년납, 55,60,65,70세납
- 가입나이 : 만 15세 ~ 공제나이 65세
- ※ 단, 1. 특약별 공제기간은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2.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해야합니다.
3. 중증치매특약 및 활동불능특약은 20세~65세이며, 암진단, 2대질병진단,
특정수술, 장기입원, 수술, 입원특약은 만15세~60세까지입니다.
4. 갱신형 특약의 경우 주계약 납입기간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됩 니다.
- 특약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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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DC특약 | 55세형 | 50세만기 | 전기납 | 25세~49세 |
60세형 | 55세만기 | 25세~54세 | ||
65세형 | 60세만기 | 25세~59세 |
- 월납
- - 주계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10억(100만원 단위)
- - 특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 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 ※ 단, 질병장기입원특약은 100만원, 2대질병진단특약 및 재해치료보장특약은 1,000만원 단일금액으로 가입됩니다.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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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본공제금액 +변동공제금액 |
주]
- 기준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약관 <별표4> 참조)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준공제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준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공제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공제금이라 함은 공제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공제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변동공제금액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공제금액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변동공제금액은 유효한 공제계약에 대하여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계산하여 다음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5)'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자적립금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기준공제료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월납공제료를 말합니다.
- 3) 기본공제료 공제기간 중 기준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준공제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공제료를 말합니다. 단, 기준공제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기준공제료 및 부가된 특약공제료를 기본공제료로 봅니다. - 4) 추가납입공제료 기본공제료 이외에 공제계약 성립 후부터 공제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공제료를 말합니다.
- 5) 월대체공제료 해당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공제료(기타비용 제외) 합계액을 말합니다.
- 6) 기본공제금액 기준사망공제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7) 기준사망공제금 공제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공제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8) 예정적립금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로 일자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9) 변동공제금액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공제금액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변동공제금액"은 유효한 공제계약에 대하여 매월
계약해당일마다 계산하여 다음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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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 폐암,간암,담낭암,담도암,췌장암,식도암,소장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 유방암,자궁암,난소암,전립선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
암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최초 1회한) |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최초 1회한)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최초 1회한)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조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재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고도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 (최초 1회한) |
주]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3’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재해장해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 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 X 해당장해지급률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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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3일초과 1일당 0.1% (120일 한도)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 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주)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수술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특정수술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특정수술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5대장기이식 수술,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 중 랑게르한스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중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무배당 중증치매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어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활동불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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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불능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어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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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기입원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질병장기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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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3% |
골절수술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 |
화상진단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3% |
화상수술위로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DC 특약(갱신형)
급부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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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상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소득보상금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약정한 소득보상금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소득보상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피공제자의 사망시점부터 55세형은 55세 계약해당일 전일, 60세형은 60세 계약해당일 전일, 65세형은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을 말합니다.
- 소득보상금의 공제금수령인은 소득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지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소득보상금은 약관【 별표 1 】에 [사망연령별 소득보상금 월 지급액 예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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