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무)Best유니버셜종신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561
내용

(무)Best유니버셜종신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Best 유니버셜종신공제IV 상품특징 재테크와 건강을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01 금리가 오르면 사망공제금 상승, 금리가 떨어져도 일정금액 보장(최저보증이율 3.5%) 02 각종 암, 입원비, 수술비, 중증치매,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특약가입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 무배당 Best 유니버셜 종신공제 Ⅶ
특 약 무배당 암진단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 특약
무배당 고도장해 보장 특약
무배당 재해장해 특약
무배당 입원 특약
무배당 수술 특약
무배당 특정수술 특약
무배당 중증치매 특약
무배당 활동불능 특약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무배당 DC 특약(갱신형)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공제기간납입주기납입기간가입나이
종신월납5년납만15세~65세
10년납만15세~60세
15년납만15세~55세
20년납만15세~50세
55세납26세~50세
60세납28세~55세
65세납30세~60세
70세납32세~65세
  • 공제기간 : 5,10,20년만기, 60,70,80,90세만기
  • 납입기간 : 5,10,15,20년납, 55,60,65,70세납
  • 가입나이 : 만 15세 ~ 공제나이 65세
  • ※ 단, 1. 특약별 공제기간은 서로 다르게 선택 가능합니다.
    2.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해야합니다.
    3. 중증치매특약 및 활동불능특약은 20세~65세이며, 암진단, 2대질병진단,
    특정수술, 장기입원, 수술, 입원특약은 만15세~60세까지입니다.
    4. 갱신형 특약의 경우 주계약 납입기간 이내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됩 니다.

  • 특약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무배당
DC특약
55세형50세만기전기납25세~49세
60세형55세만기25세~54세
65세형60세만기25세~59세

03 납입주기

  • 월납

04 가입한도

  • - 주계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10억(100만원 단위)
  • - 특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 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 ※ 단, 질병장기입원특약은 100만원, 2대질병진단특약 및 재해치료보장특약은 1,000만원 단일금액으로 가입됩니다.


06 배당유무

무배당


주계약

  • 특약

  •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본공제금액 +변동공제금액

    주]

    • 기준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약관 <별표4> 참조)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준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준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준공제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준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공제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공제금이라 함은 공제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공제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변동공제금액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공제금액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변동공제금액은 유효한 공제계약에 대하여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계산하여 다음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5)'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적립금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준공제료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월납공제료를 말합니다.
    3) 기본공제료 공제기간 중 기준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준공제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공제료를 말합니다. 단, 기준공제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기준공제료 및 부가된 특약공제료를 기본공제료로 봅니다.
    4) 추가납입공제료 기본공제료 이외에 공제계약 성립 후부터 공제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공제료를 말합니다.
    5) 월대체공제료 해당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공제료(기타비용 제외) 합계액을 말합니다.
    6) 기본공제금액 기준사망공제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7) 기준사망공제금 공제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공제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8) 예정적립금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예정적립이율로 일자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9) 변동공제금액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하여 증감되는 공제금액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변동공제금액"은 유효한 공제계약에 대하여 매월
    계약해당일마다 계산하여 다음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암진단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 폐암,간암,담낭암,담도암,췌장암,식도암,소장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 유방암,자궁암,난소암,전립선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암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3,000만원
    •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1,500만원
    • 일반암1,000만원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4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최초 1회한)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최초 1회한)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100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50%지급]
    (최초 1회한)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조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정기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재해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고도장해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최초 1회한)


    주]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3’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재해장해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 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X 해당장해지급률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입원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당 0.1%
    (120일 한도)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동일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 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주)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수술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수술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수술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종 수술0.5%
    • 2종 수술1%
    • 3종 수술2%
    • 4종 수술5%
    • 5종 수술20%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재해는 제외)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특정수술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특정수술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특정수술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5대장기이식 수술,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장기이식 수술100%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100%
    • 관상동맥성형술10%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 중 랑게르한스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중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무배당 중증치매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중증치매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어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활동불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활동불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활동불능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어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상 활동불능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무배당 질병장기입원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질병장기입원 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 31일째50만원
    • 61일째50만원 추가지급
    • 91일째100만원 추가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동일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질병장기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뇌출혈 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caption>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골절진단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3%
    골절수술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
    화상진단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화상수술위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DC 특약(갱신형)


    무배당 DC 특약(갱신형)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소득보상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소득보상금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약정한 소득보상금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소득보상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피공제자의 사망시점부터 55세형은 55세 계약해당일 전일, 60세형은 60세 계약해당일 전일, 65세형은 6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을 말합니다.
    • 소득보상금의 공제금수령인은 소득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지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소득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소득보상금은 약관【 별표 1 】에 [사망연령별 소득보상금 월 지급액 예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