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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무)MG간편가입보장공제Ⅱ(갱신형)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432
내용

(무)MG간편가입보장공제Ⅱ(갱신형)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MG간편가입보장공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MG 간편가입보장공제Ⅱ(갱신형)
선 택 특 약무배당 간편가입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간편가입수술특약(갱신형)
무배당 간편가입입원특약(갱신형))
무배당 간편가입질병사망특약(갱신형)
무배당 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주계약

선택특약
주계약 및
무배당 간편가입
질병사망특약
(갱신형)
이외 특약
최초계약10년만기전기납40세~75세월납
갱신계약10년만기50세~90세
100세만기91세~99세
선택특약무배당 간편가입
질병사망특약
(갱신형)
최초계약10년만기40세~75세
갱신계약10년만기50세~75세
85세만기76세~84세

03 납입주기

  • 월납

04 가입한도

  • 주계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3,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3,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간편가입 수술특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간편가입 입원특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간편가입 질병사망특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2,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공제가입금액 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기존에 가입한 공제가입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 특약

  • 주계약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 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주계약 약관 제22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일반암 : 100%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 4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남녀생식기암” 포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 약관 제2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공제자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당 특약 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일반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갱신전에 진단확정받은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해당 특약 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이미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어 해당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해당 특약 약관 제20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새로 발생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급여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술·신생물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1종 수술 : 1%
    2종 수술 : 3%
    3종 수술 : 5%
    4종 수술 : 10%
    5종 수술 : 3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재해는 제외)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 약관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특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공제금을 감액없이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3일 초과 1일당 0.1% (120일 한도)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재해는 제외)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 약관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특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공제금을 감액없이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가입 질병사망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간편가입 질병사망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특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공제금을 감액없이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 약관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특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공제금을 감액없이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0%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 약관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특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공제금을 감액없이 지급합니다.

    ※ 기타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약관 참조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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