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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암공제[암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무)MG나를위한여성암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새마을금고암공제[암사망 재해사망보험금](무)MG나를위한여성암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무) MG나를생각하는 여성암공제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을 통합 보장하는 여성전용 상품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4대 여성질병 진단급여금 보장 2,여성 생활질환에 대한 치료비 보장(특약가입시) 3,실제 지불한 의료비 보장(특약가입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MG나를위한여성암공제Ⅳ(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의무부가 특약암사망특약(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선택 특약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무배당 4대여성질병진단특약
무배당 여성질환치료비특약
무배당 입원특약
무배당 수술특약
무배당 여성특정수술특약
무배당 여성암수술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질병형(표준형, 선택형Ⅱ)】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상해형(표준형, 선택형Ⅱ)】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02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의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주계약80세만기10년만 15세~60세만 15세~56세월납
15년만 15세~60세만 15세~56세
20년만 15세~55세만 15세~55세
25년만 15세~50세만 15세~50세
30년만 15세~45세만 15세~45세
90세만기
100세만기
10년만 15세~60세만 15세~60세
15년만 15세~60세만 15세~60세
20년만 15세~55세만 15세~55세
25년만 15세~50세만 15세~50세
30년만 15세~45세만 15세~45세
암사망특약
(의무부가)
80세만기10년만 15세~60세만 15세~57세
15년만 15세~60세만 15세~57세
20년만 15세~55세만 15세~55세
25년만 15세~50세만 15세~50세
30년만 15세~45세만 15세~45세
90세만기
100세만기
10년만 15세~60세만 15세~60세
15년만 15세~60세만 15세~60세
20년만 15세~55세만 15세~55세
25년만 15세~50세만 15세~50세
30년만 15세~45세만 15세~45세
선택특약
8종
80세만기10년만 15세~60세-
15년만 15세~60세-
20년만 15세~55세-
25년만 15세~50세-
30년만 15세~45세-


단,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이내에서 서로 다르게 선택가능 합니다

갱신형 특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
【질병형(표준형,선택형Ⅱ)】
1년만기
(15년재가입)
전기납만15세~60세월납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갱신형)
【상해형(표준형,선택형Ⅱ)】
만15세~64세
추가실손의료비특약
(갱신형)3종

1. 新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최초 가입 후 1년갱신, 15년재가입을 통해 공제나이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新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운영합니다. 단, 재가입시 피공제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전일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2. 추가실손의료비특약3종은 ‘무배당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로, 新실손의료비특약(기본형, 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 가능한 특약입니다.


03 가입금액

  • 주계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5,000만원(1,000만원 단위)
  • 특약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의 가입내용
구분가입금액가입단위
암사망특약1,000만원 ~ 1억원1,000만원 단위
2대질병진단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단위
4대여성질병진단특약1,000만원단일
여성질환치료비특약1,000만원단일
수술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단위
입원특약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단위
여성특정수술특약500만원단일
여성암수술특약500만원단일
정기특약1,000만원 ~ 15억원1,000만원 단위
新실손의료비특약(질병형)5,000만원고정
新실손의료비특약(상해형)5,000만원고정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특약350만원고정
비급여 주사료특약250만원고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특약300만원고정


   주계약

  • 특약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 폐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식도암, 췌장암, 소장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암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고액암 : 1억원
-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 7,000만원
- 일반암 : 5,000만원
- 유방암 : 2,5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6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6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6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4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4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기납입공제료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9>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일반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진단확정시점)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암사망특약 (의무부가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암사망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암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에 대하여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기납입공제료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4대여성질병진단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4대질병진단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2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중증루푸스신염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루푸스신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경우 (최초 1회한)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다발성경화증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경우 (최초 1회한)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여성질환치료비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여성질환치료비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여성질환
통원비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또는 여성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성인주요질환 : 1만원
- 여성생활질환 : 1만원
(통원 1회당)
여성질환
입원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또는 여성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성인주요질환 : 2만원
- 여성생활질환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여성질환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또는 여성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 성인주요질환 : 100만원
- 여성생활질환 : 30만원
(수술 1회당)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입원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입원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3일초과 1일당 0.1%
(120일 한도)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수술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수술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술,신생물근치 방자선 조사 분류표" 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1종 수술 : 0.5%
2종 수술 : 1%
3종 수술 : 2%
4종 수술 : 5%
5종 수술 : 20%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재해는 제외)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여성특정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무배당 여성특정수술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흉터
성형수술비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수술 1cm당 7만원
하지 수술 1cm당 7만원
500만원한도
인공관절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았을 경우100만원
재해골절수술급여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 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은경우50만원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여성암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무배당 여성암수술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유방암
수술지원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 및 유방보존 수술" 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자궁암
수술지원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자궁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자궁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자궁암으로 인한 자궁절제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지급]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유방암 또는 자궁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정기특약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한 경우100%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新실손의료비특약(질병형, 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가.질병입원형

보상내용질병입원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II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나.질병통원형

보상내용질병통원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무배당 新실손의료비특약(상해형, 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가.상해입원형

보상내용상해입원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II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나.상해통원형

보상내용상해통원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나 처방조제시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보상한도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5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표1 항목별 공제(控除)금액

구분항목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구분항목공제금액



II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1만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만5천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과 공제(控除)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무배당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控除)금액1회당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350만원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무배당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控除)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무배당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控除)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내용
보상대상의료비「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控除)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기타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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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KDB생명사망보험금KDB생명상해사망KDB생명상해사망보험금KDB생명재해사망KDB생명재해사망보험금MG새마을금고상해사망MG새마을금고자살보험금MG새마을금고재해사망MG손해보험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상해사망MG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MG손해보험자살보험금MG손해보험재해사망

MG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PCA생명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자살보험금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적

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사망보험금교보생명상해사망교보생명상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자살보험금교보생명재해사망교보생명재해사망보험금

교직원공제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상해사망교직원공제상해사망보험금교직원공제자살보험금교직원공제재해사망교직원공제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자살보험금

군인자살보험금농협생명사망보험금농협생명상해사망농협생명상해사망보험금농협생명자살보험금농협생명재해사망농협생명재해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상해사망농협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농협손해보험자살보험금농협손해보험재해사망농협손해보험재해사망보험금단체보험보험수익자단체보험상해사망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단체보험재해사망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더케이손해보험자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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