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무)MG노후안심실버암공제Ⅴ(갱신형)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313
내용

(무)MG노후안심실버암공제Ⅴ(갱신형)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MG노후안심실버암공제 상품특징 100세 인생시대! 노후의 건강과 행복 지킴이!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고연령층 당뇨병, 고혈압 환자도 간편심사로 가입 OK! 고액암, 특정암 집중보장! 특약가입시 최고 100세까지 든든하게 암보장 OK! 5년 갱신형 상품 월 25,100원의 저렴한 공제료 68세 여자, 5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시, 가입금액 1,000만원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무배당 MG노후안심실버암공제Ⅴ (1종 : 5년 갱신형 / 2종 : 10년 갱신형)
선택특약 무배당 고액특정암진단특약 (1종 : 5년 갱신형 / 2종 : 10년 갱신형)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주계약



선택특약
5년 갱신형최초계약5년만기(갱신형)전기납61세~80세월납
갱신계약5년만기(갱신형)66세~90세
100세만기91세~95세
10년 갱신형최초계약10년만기(갱신형)61세~80세
갱신계약10년만기(갱신형)71세~85세
100세만기86세~95세


03 가입한도

  • 주계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2,000만원(100만원 단위로 가입)
  • 고액특정암진단특약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단일가입금액)


04 건강진단 여부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다른 공제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피공제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중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공제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공제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연령자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주계약
  • 특약
  •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 유방암,자궁암,난소암,전립선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일반암 : 약관 제3조에서 정의한 “암”에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
    암진단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일반암 : 1,000만원
    -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4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최초 1회한)
    암사망
    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에 대하여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또는“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50만원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이 갱신된 계약에서 피공제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받아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주)1’에 따라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5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공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공제자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 이전에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고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일반암”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공제금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중앙회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일반암” 및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동시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갱신 전에 진단확정 받은 “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이미 진단확정 받은 질병의 종양세포가 존잔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우)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제25조(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중 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급여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고액특정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고액특정암진단특약(갱신형)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 고액특정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폐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식도암, 췌장암, 소장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고액특정암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고액특정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기타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약관 참조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