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MG우리아이상해공제Ⅳ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마음! 미리미리 준비하고, 언제나 행복하게 꿈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주세요~
- 01 0세부터 우리아이 건강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납입기간별로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가능
- 02 납입면제 사유발생시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
- 03 해당 특약 가입시 암,수술,입원 등 보장
주계약 | 무배당 MG우리아이상해공제Ⅳ(1형 : 50%환급형 / 2형 : 100% 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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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 무배당 어린이 암보장특약(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무배당 어린이 입원특약(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어린이 수술특약(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
무배당 어린이 특정상병통원특약(1형 : 50%환급형 / 2형 : 100%환급형)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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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및 선택특약 | 1형 (50%환급형) | 30세만기 | 5년납, 10년납 | 0세~15세 | 월납 |
2형 (100%환급형) | 5년납, 10년납, 15년납 | 0세~15세 | |||
20년납 | 0세~10세 | ||||
전기납 | 0세~15세 |
- 월납
- 주계약 : 가입한도 1,000만원 (고정)
- 어린이 암보장특약 : 가입한도 1,000만원 ~ 4,000만원(1,000만원 단위로 가입)
- 어린이 입원특약 : 가입한도 1,000만원 ~ 3,0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가입)
- 어린이 수술특약 : 가입한도 1,000만원(고정)
- 어린이 특정상병통원특약 : 가입한도 1,000만원
주계약(갱신형)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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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 재해장해 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통재해 : 5,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이외 재해 : 2,5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골절 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20만원 (골절 1회당) | |
재해골절 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 1회당) | |
깁스 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깁스 1회당) | |
상해흉터 성형 수술비 | 피공제자가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안면부 1cm당 14만원 지급, 상지 1cm당 7만원(단, 3cm이상) 지급, 하지 1cm당 7만원(단, 3cm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화상 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30만원 (진단1회당) | |
화상 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 | |
특정보장 | 유괴,납치 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 500만원 |
강력범죄 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단, ‘살인’,‘상해 및 폭행’, 폭행’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원 (발생1회당) | |
주요법정감염병 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주요법정감염병으로 해당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30만원 (진단 1회당) | |
식중독 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30만원 (발생1회당) | |
통원 |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되었을 때 | 2만원 (내원1회당)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1형:기납입공제료의50% 2형: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어린이 암보장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
암 진단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 : 3,000만원 일반암 :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소액암 진단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만기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형:기납입공제료의50% 2형: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또는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니다.
무배당 어린이 입원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입원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
만기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형:기납입공제료의50% 2형: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니다.
무배당 어린이 수술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수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종 수술 : 10만원 2종 수술 : 30만원 3종 수술 : 50만원 4종 수술 :100만원 5종 수술 : 300만원 (수술1회당) |
만기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형:기납입공제료의50% 2형: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니다.
무배당 어린이 특정상병통원특약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특정상병 통원비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발생한 특정상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1만원 (통원 1회당) |
만기 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형:기납입공제료의50% 2형:기납입공제료의100% |
주]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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