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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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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새마을금고 연금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592
내용

새마을금고연금보험[재해사망보험금](무)새마을금고 연금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무) 새마을금고 연금공제IV 상품특징 은퇴설계를 위한 노후자금은 새마을금고 연금공제로 준비하세요 01 금리 하락시에도 최소한의 연금액 보증 02 노후계획에 맞게 다양한 연금형태를 자유롭게 선택(종신, 확정, 상속연금형) 03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등 유연한 자금 활용


주계약

  • 특약


가.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주계약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500만원 + 연금계약적립액

나.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주계약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보장내용
구분내용
종신연금지급형태정액형
체증형체증기간10년
체증율5%, 10%
지급방법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제1호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형태에 따라 계산한 종신연금을 지급(10년,20년,30년,100세 보증지급)
확정연금지급형태정액형
체증형체증기간10년
체증율5%, 10%
지급방법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제1호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형태에 따라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지급
상속연금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계약적립액을 공시이율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지급(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지급)

주]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순공제료(납입공제료에서 해당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이며,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해당월의 위험공제료, 계약관리비용 중 납입후 유지관련비용를 차감합니다. 또한 제32조(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점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순공제료라 함은 영업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중앙회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 및 확정연금의 체증형의 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체증하며, 10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에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 또는 체증률로 체증한 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액형이라 하더라도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체증형인 경우도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로 체증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보증)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5년형의 경우 5년, 10년형의 경우 10년, 15년형의 경우 15년, 20년형의 경우 20년까지의 생존연금확정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생존연 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 6개월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1일 중앙회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연복리 1.25%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복리 0.75%를 최저보증합니다.
  •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10년, 15년, 20년)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특약


가.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 가입금액)

정기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한경우100%

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 가입금액)

재해 사망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재해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

다. 무배당 고도장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고도장해보장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고도장해공제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최초 1회한)

라.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기준 : 가입금액)

재해장해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재해장해급여금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X 장해지급률

마. 무배당 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

입원특약 보장내용
급부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0.1%(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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