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특약
(무)MG국내여행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 - 일반여행, 관광여행 및 이와 유사한 여행이 아닌 산악등반,스키 등 기타 위험이 높은 레저활동에 참가하는 개인, 가족 및 단체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만15세 미만에 대한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가입이 불가하며,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한 가입이 인수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소멸성 순수보장성 공제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 공제기간 : 1개월이하
- - 공제료 납입주기 : 일시납
- - 사망공제금 :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 후유장해공제금 : 장해정도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실손의료비
- * 상해(질병)입원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평균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합니다.) - * 상해(질병)외래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상해(질병)처방조제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 8천원)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동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 상해(질병)입원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급합니다.
- - 배상책임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동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 휴대품손해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다만, 중앙회는 국내거주자인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공제가입금액)
보장명 | 공제금 지급사유 | |
---|---|---|
기본 계약 | 상해사망 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에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기준: 특약가입금액)
보장명 | 공제금 지급사유 | ||
---|---|---|---|
선택 특약 |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공제기간 중에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상해 실손 의료비 | 상해입원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상해통원 (외래)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상해통원 (처방조제)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실손 의료비 | 질병입원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통원 (외래)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통원 (처방조제) |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배상책임 | 국내여행 중 생긴 공제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 ||
휴대품손해 | 국내여행 중 휴대하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하여 우연한 사고로 공제의 목적에 입은 손해 보상 |
주]
- * 단,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만15세미만인 경우 사망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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