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특약
(무)MG영업용운전자Ⅴ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는손실!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으세요
- 0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금 지급
- 02 교통사고 처리금, 벌금,변호사 선임비 보장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주계약 | 무배당 MG영업용운전자공제Ⅴ(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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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MG영업용운전자공제Ⅴ(만기환급형) | |
의무부가 특약 | 벌금특약 |
변호사선임비용특약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 |
선택 특약 | 면허정지위로금 |
면허취소위로금 | |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 |
상해흉터성형수술위로금 | |
강력범죄위로금 | |
골절진단위로금 | |
골절수술위로금 | |
화상진단위로금 | |
화상수술위로금 | |
깁스치료위로금 | |
부담보특약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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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 3년만기 | 3년납 | 월납 | 만18세 ~ 70세 |
5년만기 | 5년납 | 만18세 ~ 70세 | ||
7년만기 | 7년납 | 만18세 ~ 70세 | ||
10년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만기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만기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80세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100세만기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만기환급형 | 100세만기 | 10년납 | 월납 | 만18세 ~ 70세 |
15년납 | 만18세 ~ 65세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구분 | 가입금액 | 가입단위 |
---|---|---|
주계약 | 순수보장형 : 1천만원 ~ 5천만원 만기환급형 : 2천만원 ~ 5천만원 | 1,000만원 |
벌금보장특약 (의무부가) | 2,000만원 | 고정 |
변호사선임비용특약 (의무부가) | 500만원 | 고정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의무부가) | 3,000만원 | 고정 |
면허정지위로금특약 | 1만원 ~ 3만원 | 1만원 |
면허취소위로금특약 | 1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위로금특약 | 500만원 | 고정 |
교통상해입원비특약 | 1~2만원 | 1만원 |
강력범죄위로금특약 | 1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골절진단위로금 (치아파절 제외)특약 | 20만원 | 고정 |
골절수술위로금특약 | 10만원 ~ 50만원 | 10만원 |
화상진단위로금특약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화상수술위로금특약 | 100만원 | 고정 |
깁스치료위로금특약 | 10만원 | 고정 |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보통약관이 유효한 경우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기납입공제료 |
가.의무부가특약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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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 | 벌 금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해자 사망시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지급) | 1인당 3,000만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가 42일,70일,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나.선택특약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
---|---|---|---|
면허 정지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면허정지위로금 |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60일 한도로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면허 취소 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면허취소위로금 | 영업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흉터 성형수술 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상해흉터 성형수술 위로금 |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3cm이상 1cm당 7만원 | |
교통 상해입원비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교통상해 입원비 |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시(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1일당 가입금액 | |
강력범죄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강력범죄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진단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골절진단 위로금 (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20만원 | |
골절수술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골절수술위로금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진단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화상진단위로금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수술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화상수술위로금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100만원 | |
깁스치료위로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특약기납입공제료 |
깁스치료위로금 | 공제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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