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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운전자보험[재해사망보험금](무)MG안심운전자공제Ⅲ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702
내용

새마을금고운전자보험[재해사망보험금](무)MG안심운전자공제Ⅲ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무) Best 운전자IV 상품특징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나와 타인을 위한 보험! 0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금 지급 02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상해 보장 03 나와 가족의 사고도 1억원 한도 보장(특약가입시)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01 상품구성


교통사고 시 자가용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부수적 비용담보 가입내용
기본계약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Ⅲ
선택계약벌금보장 특약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약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보장 특약
교통상해 후유장해보장 특약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교통상해 중환자실입원비보장 특약
한방플러스자동차사고부상 특약
한방플러스교통상해골절 특약


02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내용
공제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가입나이
80세만기10년납월납만 18세 ~ 60세
15년납만 18세 ~ 60세
20년납만 18세 ~ 60세
100세만기10년납월납만 18세 ~ 70세
15년납만 18세 ~ 65세
20년납만 18세 ~ 60세

03 가입금액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의 가입내용
구분가입금액가입단위
기본계약2,000 ~ 5,000만원
1,000만원
벌금보장특약2,000만원단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500만원단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3,000만원단일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위로금보장 특약
100만원단일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보장 특약3,000만원단일
교통사고후유장해보장 특약2,000 ~ 5,000만원1,000만원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약1만원단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1억원단일
교통상해중환자실입원비보장 특약1 ~ 5만원1만원
한방플러스자동차사고부상 특약1,000만원단일
한방플러스교통상해골절 특약50만원단일




주계약

  • 특약


주계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시가입금액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통약관이 유효한 경우기납입공제료

가.선택계약


의무부가특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급금액
벌 금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벌금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변호사
선임비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사고당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피해자
사망시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지급)1인당
3천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가 42일,70일,140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6주이상~10주미만 : 1인당 1천만원 한도
10주이상~20주미만 : 1인당 2천만원 한도
20주이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1인당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시(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1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뺑소니·무보험
차상해사망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경우3천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특약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특약가입금액 × 지급률
교통상해
입원비
보장특약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교통상해
입원비
보장특약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특약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피공제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1억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20만원)
교통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보장특약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교통상해
중환자실입원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한방플러스
자동차사고
부상특약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자동차사고
부상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10~1,000만원
(1사고당)
자동차사고 부상한방치료비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첩약 5만원
약침 1만원
특정한방물리요법 1만원
(첩약 3회한, 약침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1사고당)
한방 플러스
교통상해
골절특약
만기환급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특약 기납입공제료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30만원
(1사고당)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50만원
(수술 1회당)
교통상해
골절한방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첩약 5만원
약침 1만원
특정한방물리요법 1만원
(첩약 3회한, 약침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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