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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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운전자보험[재해사망보험금](무)MG안심운전자공제Ⅲ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702
내용
새마을금고운전자보험[재해사망보험금](무)MG안심운전자공제Ⅲ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나와 타인을 위한 보험!
- 01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금 지급
- 02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상해 보장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본계약 |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Ⅲ | |
---|---|---|
선택계약 | 벌금보장 특약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약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보장 특약 | ||
교통상해 후유장해보장 특약 | ||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약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교통상해 중환자실입원비보장 특약 | ||
한방플러스자동차사고부상 특약 | ||
한방플러스교통상해골절 특약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
80세만기 | 10년납 | 월납 | 만 18세 ~ 60세 |
15년납 | 만 18세 ~ 60세 | ||
20년납 | 만 18세 ~ 60세 | ||
100세만기 | 10년납 | 월납 | 만 18세 ~ 70세 |
15년납 | 만 18세 ~ 65세 | ||
20년납 | 만 18세 ~ 60세 |
구분 | 가입금액 | 가입단위 |
---|---|---|
기본계약 | 2,000 ~ 5,000만원 | 1,000만원 |
벌금보장특약 | 2,000만원 | 단일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 500만원 | 단일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 3,000만원 | 단일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위로금보장 특약 | 100만원 | 단일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보장 특약 | 3,000만원 | 단일 |
교통사고후유장해보장 특약 | 2,000 ~ 5,000만원 | 1,000만원 |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약 | 1만원 | 단일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1억원 | 단일 |
교통상해중환자실입원비보장 특약 | 1 ~ 5만원 | 1만원 |
한방플러스자동차사고부상 특약 | 1,000만원 | 단일 |
한방플러스교통상해골절 특약 | 50만원 | 단일 |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통약관이 유효한 경우 | 기납입공제료 |
가.선택계약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
---|---|---|---|
벌 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벌금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변호사 선임비용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피해자 사망시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지급) | 1인당 3천만원 한도 | |
피해자 부상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가 42일,70일,140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6주이상~10주미만 : 1인당 1천만원 한도 10주이상~20주미만 : 1인당 2천만원 한도 20주이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1인당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시(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1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뺑소니·무보험 차상해사망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경우 | 3천만원 | |
교통상해 후유장해특약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 특약가입금액 × 지급률 | |
교통상해 입원비 보장특약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교통상해 입원비 보장특약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 |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특약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피공제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1억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20만원) | |
교통상해 중환자실 입원비 보장특약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교통상해 중환자실입원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
한방플러스 자동차사고 부상특약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자동차사고 부상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10~1,000만원 (1사고당) | |
자동차사고 부상한방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첩약 5만원 약침 1만원 특정한방물리요법 1만원 (첩약 3회한, 약침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1사고당) | |
한방 플러스 교통상해 골절특약 | 만기환급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 특약 기납입공제료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 | 30만원 (1사고당) | |
교통상해 골절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 1회당) | |
교통상해 골절한방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첩약 5만원 약침 1만원 특정한방물리요법 1만원 (첩약 3회한, 약침 5회한,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한)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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