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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마음든든한화재종합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644
내용

(무)마음든든한화재종합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마음든든한화재종합공제 상품특징
			주택실손, 상해 비용 보장, 풍수재, 점포휴업, 배상책임, 높은 환급율, 적정기간 01 선택 가능한 적정한 보장(공제) 기간 공제기간 : 3 · 5 · 7 · 10 · 15 년(최장 15년), 안정적인 보장 및 만기환급율 상승(목돈마련
			02 다양한 보장특약으로 재산은 물론 배상책임과 본인의 신체상해까지 주택, 일반, 공장 물건별로 다양한 특약 구비, 배상책임특약 및 신체 · 비용손해특약 대폭 확대
			03 중도인출 기능 추가 : 2년 이후 해지환급금의 80%범위 내 (년도별 4회, (10만원단위)) 주택, 일반, 공장 물건별로 다양한 특약 구비, 배상책임특약 및 신체 · 비용손해특약 대폭 확대
			04 주택물건 실손보상 일반,공장물건:손해액*(공제금액/공제가액의 80%) 주택물건은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최소 가입금액 2,000만원)
			05 금리확정형 지속 운영 : 확정만기환급금(예정이율 :3.5%) 금리연동형과 더불어 금리확정형 지속 운영(5%형)


01 가입자격제한

○ 무배당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의 가입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주택물건
가입자격제한의 주택물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담보가입
연령
공제
기간
공제료
납입
기간
공제료
납입
주기
보통
약관
기본계약(화재손해)-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특별
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도난손해
구내강도손해
항공기·차량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반상해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성형수술비
0세~ 65세
일반상해사망
화재상해사망
만15세이상
~ 65세
강력범죄위로금
화재벌금
만15세이상
법률비용손해만20세이상
나.일반,공장물건
가입자격제한의 일반, 공장물건에 대한 가입내용
구분담보가입
연령
공제
기간
공제료
납입
기간
공제료
납입
주기
보통
약관
기본계약(화재손해)-3년
5년
7년
10년
15년
전기납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특별
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도난손해
구내강도손해
항공기·차량손해
점포휴업손해
지진손해
구내냉동(냉장)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주유소 배상책임
이·미용배상책임
일반상해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0세~ 65세
일반상해사망
화재상해사망
만15세이상
~ 65세
강력범죄위로금
화재벌금
만15세이상
법률비용손해만20세이상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 물건의 종류,건물급수,기타사항으로 인해 공제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화재대물배상책임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에서 공제(자기부담금)를 적용하는 경우 가입가능 합니다.
  • - 신체손해관련 특약 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및 상해흉터성형수술비 특별약관의 경우 주택물건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및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가능 합니다.

02 상품의 특이사항

○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상해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공제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85%

○ 적립부분 순공제료 부리이율

  • - 1형(금리연동형) : 공시이율(단, 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 - 2형(금리확정형) : 2.85%

○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1.가입자격제한”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보장부분 : 없음
  •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부가공제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금리연동형의 경우 공시이율, 금리확정형의 경우 2.85%로 부리한 금액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공제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 연체된 공제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공제료는 보장부분 적용이율+1% 이내에서 적용하며, 적립공제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03 지급공제금 산정방식

○ 공제료 구성

  • - 공제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지급을 위한 위험공제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공제료, 중앙회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로 구성됩니다.

04 공제금 지급제한사항

  • ○ 이 상품의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등 관련보장은 다수의 공제(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공제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공제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따라 공제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가. 주택물건

□ 기본계약

주택물건의 기본계약 보장내용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폭발 및 파열포함)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선택특약

주택물건의 선택특약 보장내용
구분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물손해붕괴, 침강손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전기손해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5만원 공제)
도난손해공제목적이 강도 및 절도로 인해 도난 및 파손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구내강도손해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뺏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항공기·차량손해공제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배상책임
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한도
화재대물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소재지(보장지역)에서 화재사고의 연소[延燒]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경우 임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경우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경우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
담금 20만원 공제)
신체손해일반상해사망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화재상해사망화재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화재상해
후유장해
화재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화재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상해입원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상해입원
(4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치아파절제외)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수술비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진단비상해사고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심재성 2도이상)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흉터성형
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1사고당500만원한도)*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3cm이상 1cm당7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가입금액
비용손해화재벌금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형법 제170조에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법률비용피공제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변호사비용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나. 일반 공장물건

□ 기본계약

일반 공장물건의 기본계약 보장내용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미만일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공제금 지급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선택특약

일반 공장물건의 선택특약 보장내용
구분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물손해붕괴, 침강손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전기손해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5만원 공제)
도난손해공제목적이 강도 및 절도로 인해 도난 및 파손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구내강도손해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뺏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항공기·차량손해공제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점포휴업손해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지진손해지진으로 인해 공제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 등의 손해,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구내냉동
(냉장)손해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구내폭발·
파열손해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보상가입금액 한도
배상책임
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한도
화재대물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소재지(보장지역)에서 화재사고의 연소[延燒]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경우임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경우가입금액 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음식물
배상책임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의약품등
배상책임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약국시설
배상책임
약국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및 그 시설의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특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각 10만원)
주차장
배상책임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주유소
배상책임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이·미용
배상책임
본이·미용실 구내에서 행하는 이·미용 업무와관련된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로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행위는 미포함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신체손해일반상해사망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화재상해사망화재상해사고로 사망시가입금액
화재상해
후유장해
화재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화재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상해입원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상해입원
(4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골절수술비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비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1사고당)
강력범죄
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가입금액
비용손해화재벌금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형법 제170조에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법률비용피공제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변호사비용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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