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마음든든한화재종합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 무배당 마음든든한 화재종합공제의 가입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주택물건
구분 | 담보 | 가입 연령 | 공제 기간 | 공제료 납입 기간 | 공제료 납입 주기 |
---|---|---|---|---|---|
보통 약관 | 기본계약(화재손해) | -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전기납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특별 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도난손해 구내강도손해 항공기·차량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화재, 폭발, 파열, 소요·노동쟁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
일반상해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0세~ 65세 | ||||
일반상해사망 화재상해사망 | 만15세이상 ~ 65세 | ||||
강력범죄위로금 화재벌금 | 만15세이상 | ||||
법률비용손해 | 만20세이상 |
나.일반,공장물건
구분 | 담보 | 가입 연령 | 공제 기간 | 공제료 납입 기간 | 공제료 납입 주기 |
---|---|---|---|---|---|
보통 약관 | 기본계약(화재손해) | -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전기납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특별 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도난손해 구내강도손해 항공기·차량손해 점포휴업손해 지진손해 구내냉동(냉장)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주유소 배상책임 이·미용배상책임 | ||||
일반상해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 0세~ 65세 | ||||
일반상해사망 화재상해사망 | 만15세이상 ~ 65세 | ||||
강력범죄위로금 화재벌금 | 만15세이상 | ||||
법률비용손해 | 만20세이상 |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 물건의 종류,건물급수,기타사항으로 인해 공제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자격제한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화재대물배상책임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에서 공제(자기부담금)를 적용하는 경우 가입가능 합니다.
- - 신체손해관련 특약 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및 상해흉터성형수술비 특별약관의 경우 주택물건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및 일반상해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가능 합니다.
○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상해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공제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85%
○ 적립부분 순공제료 부리이율
- - 1형(금리연동형) : 공시이율(단, 최저보증이율 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 - 2형(금리확정형) : 2.85%
○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1.가입자격제한”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 - 보장부분 : 없음
-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부가공제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금리연동형의 경우 공시이율, 금리확정형의 경우 2.85%로 부리한 금액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공제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 연체된 공제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공제료는 보장부분 적용이율+1% 이내에서 적용하며, 적립공제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료 구성
- - 공제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지급을 위한 위험공제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공제료, 중앙회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로 구성됩니다.
- ○ 이 상품의 배상책임 및 재물손해 등 관련보장은 다수의 공제(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공제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공제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따라 공제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가. 주택물건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손해 (폭발 및 파열포함) |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 선택특약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물손해 | 붕괴, 침강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전기손해 |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5만원 공제) | |
도난손해 | 공제목적이 강도 및 절도로 인해 도난 및 파손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구내강도손해 |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뺏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항공기·차량손해 | 공제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배상책임 손해 |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한도 |
화재대물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소재지(보장지역)에서 화재사고의 연소[延燒]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 | 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임차자 배상책임 | 임차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경우 임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경우 | 가입금액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 담금 20만원 공제) | |
신체손해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화재상해 후유장해 | 화재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화재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상해입원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입원 (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시(치아파절제외) | 가입금액(1사고당)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심재성 2도이상) | 가입금액(1사고당) |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상해흉터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1사고당500만원한도) |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3cm이상 1cm당7만원 | |
강력범죄 위로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입금액 | |
비용손해 | 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법률비용 | 피공제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 | *변호사비용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 한도 | |
*인지액+송달료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
나. 일반 공장물건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손해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미만일 경우는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공제금 지급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 선택특약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물손해 | 붕괴, 침강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공제기간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전기손해 |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5만원 공제) | |
도난손해 | 공제목적이 강도 및 절도로 인해 도난 및 파손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구내강도손해 |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뺏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항공기·차량손해 | 공제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점포휴업손해 |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지진손해 | 지진으로 인해 공제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묻힘 등의 손해,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당해 물건가 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구내냉동 (냉장)손해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구내폭발· 파열손해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를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배상책임 손해 |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한도 |
화재대물 배상책임 | 공제증권상의 소재지(보장지역)에서 화재사고의 연소[延燒]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 | 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임차자 배상책임 | 임차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경우임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가스사고 배상책임 |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음식물 배상책임 |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의약품등 배상책임 |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 |
약국시설 배상책임 | 약국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및 그 시설의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특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각 10만원) | |
주차장 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주유소 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이·미용 배상책임 | 본이·미용실 구내에서 행하는 이·미용 업무와관련된 이용사, 미용사의 직업상의 과실로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미용에 관한행위는 미포함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 |
신체손해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사고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화재상해 후유장해 | 화재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화재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상해입원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입원 (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
강력범죄 위로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가입금액 | |
비용손해 | 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법률비용 | 피공제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 | *변호사비용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 한도 | |
*인지액+송달료 : 연간1사건에 의한하나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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