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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무)대출보장공제Ⅵ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26
내용

(무)대출보장공제Ⅵ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대출보장공제III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01 사망시 사망공제금 100% 지급 02 자유로운공제기간 선택 (1년~5년)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 무배당 대출보장공제Ⅵ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에 대한 가입내용
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1년전기납만15세~공제나이64세월납, 연납
2년만15세~공제나이63세
3년만15세~공제나이62세
4년만15세~공제나이61세
5년만15세~공제나이60세
  • 대출의 잔여 만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제기간 선택
    예) 대출 만기가 1년이라도 공제기간 3년 가입 가능

03 가입한도


  • - 500만원~1억원(대출잔액 합계액 이내)


주계약

(기준금액 : 가입금액)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공제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

주]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1’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주계약의 지급사유 중 각종분류표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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