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
(무)대출보장공제Ⅵ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는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01 사망시 사망공제금 100% 지급
- 02 자유로운공제기간 선택 (1년~5년)
주계약 | 무배당 대출보장공제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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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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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전기납 | 만15세~공제나이64세 | 월납, 연납 |
2년 | 만15세~공제나이63세 | ||
3년 | 만15세~공제나이62세 | ||
4년 | 만15세~공제나이61세 | ||
5년 | 만15세~공제나이60세 |
- 대출의 잔여 만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제기간 선택
예) 대출 만기가 1년이라도 공제기간 3년 가입 가능
- - 500만원~1억원(대출잔액 합계액 이내)
(기준금액 : 가입금액)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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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 |
주]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주)1’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주계약의 지급사유 중 각종분류표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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