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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무)효드림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754
내용

(무)효드림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 효드림공제IV 상품특징 노후를 든든하고 풍요럽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상품! 01 70세 이후 생존급여금(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 지급 01 70세 이후 생존급여금(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 지급 02 장례비용, 제사비용, 추모비용 지급 03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자금 지급 (건강관리형 가입시) 04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 진단시 보장, 가족 사망시 유가족 생활연금 지급 (각, 특약가입시)

01 상품구성


상품구성에 대한 가입내용
주계약 효드림공제Ⅶ실속형)
효드림공제Ⅶ(건강관리형)
선택특약 유가족생활연금특약
중증치매진단특약
가족소득보상특약


02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납입주기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납입주기에 대한 가입내용
구     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연령
1형(실속형)

부가특약
90세만기10년납30 ~ 58세
15년납30 ~ 55세
20년납30 ~ 50세
2형(건강관리형)

부가특약
10년납30 ~ 60세
15년납30 ~ 55세
20년납30 ~ 50세


03 공제료 납입주기


월납


주계약

  • 특약

  • 효드림공제VI(실속형)

    (기준 : 가입금액)

    효드림공제IV(실속형) 주계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생존급여금칠순축하금피공제자가 다음의 지급사유 발생 해당나이의 공제계약일에 살아있을 경우70세 : 20%
    팔순축하금80세 : 10%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기납입 공제료
    사망공제금장례비용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 한 경우50%
    제사비용매년 3% (10회확정)
    추모비용매년 3% (10회확정)

    효드림공제VI(건강관리형)

    (기준 : 가입금액)

    효드림공제IV(건강관리형) 주계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건강관리자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다음의 지급샤유 발생 해당나이의 공제계약일에 살아있을 경우70세 : 3%
    72세 : 3%
    74세 : 3%
    76세 : 3%
    78세 : 3%
    80세 : 3%
    82세 : 3%
    84세 : 3%
    86세 : 3%
    88세 : 3%
    만기급여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기납입 공제료
    사망공제금장례비용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 한 경우30%
    제사비용매년 5%
    (10회확정)
    추모비용매년 5%
    (10회확정)

    제사비용 및 추모비용은 공제금 지급사유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부터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유가족생활연금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부가특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유가족
    생활연금
    교통재해
    생활연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매월 20%
    (240회 확정)
    일반재해
    생활연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매월 10%
    (240회 확정)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부가특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100%


    무배당 가족소득보상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부가특약 보장내용
    급 부 명지 급 사 유지 급 금 액
    가족소득
    보상금
    생활연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매월 10%
    (240회 확정)
    치료연금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매월 5%
    (240회 확정)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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