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무)효드림공제Ⅶ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노후를 든든하고 풍요럽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상품!
- 01 70세 이후 생존급여금(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 지급
- 02 장례비용, 제사비용, 추모비용 지급
- 03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자금 지급 (건강관리형 가입시)
- 04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 진단시 보장, 가족 사망시 유가족 생활연금 지급 (각, 특약가입시)
주계약 | 효드림공제Ⅶ실속형) |
---|---|
효드림공제Ⅶ(건강관리형) | |
선택특약 | 유가족생활연금특약 |
중증치매진단특약 | |
가족소득보상특약 |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
1형(실속형) 및 부가특약 | 90세만기 | 10년납 | 30 ~ 58세 |
15년납 | 30 ~ 55세 | ||
20년납 | 30 ~ 50세 | ||
2형(건강관리형) 및 부가특약 | 10년납 | 30 ~ 60세 | |
15년납 | 30 ~ 55세 | ||
20년납 | 30 ~ 50세 |
효드림공제VI(실속형)
(기준 : 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생존급여금 | 칠순축하금 | 피공제자가 다음의 지급사유 발생 해당나이의 공제계약일에 살아있을 경우 | 70세 : 20% |
팔순축하금 | 80세 : 10% |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기납입 공제료 | |
사망공제금 | 장례비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 한 경우 | 50% |
제사비용 | 매년 3% (10회확정) | ||
추모비용 | 매년 3% (10회확정) |
효드림공제VI(건강관리형)
(기준 : 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건강관리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다음의 지급샤유 발생 해당나이의 공제계약일에 살아있을 경우 | 70세 : 3% 72세 : 3% 74세 : 3% 76세 : 3% 78세 : 3% 80세 : 3% 82세 : 3% 84세 : 3% 86세 : 3% 88세 : 3% | |
만기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기납입 공제료 | |
사망공제금 | 장례비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 한 경우 | 30% |
제사비용 | 매년 5% (10회확정) | ||
추모비용 | 매년 5% (10회확정) |
제사비용 및 추모비용은 공제금 지급사유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부터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유가족생활연금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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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생활연금 | 교통재해 생활연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매월 20% (240회 확정) |
일반재해 생활연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매월 10% (240회 확정) |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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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된 경우(최초 1회한) | 100% |
무배당 가족소득보상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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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득 보상금 | 생활연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매월 10% (240회 확정) |
치료연금 | 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매월 5% (240회 확정) |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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