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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97
내용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01 체육시설배상책임공제란

체육시설배상책임공제란에 대한 상품특징
					체육시설물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상품 입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보험(공제)을 강비하지 않은 경우 3일 ~ 1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
대인배상제3자의 신체상해나 장해보상
대물배상제3자의 재물손해 보상
비용손해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피공제자 협력비용 등

03 상품의 특성

상품의 특성에 대한 내용
구분내용
공제기간1년
납입주기일시납
책임의 시기 및 종기 공제기간 첫날(공제료를 받은날) ~ 마지막날 24시

04 가입대상 업종별 주요의무(강제) 공제

가입대상 업종별 주요의무(강제) 공제 내용
가입대상 업종관련법규미가입시과태료의무가입금액공제종목
특수건물소유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백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화재공제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백만원 이하규정없음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3백만원 이하규정없음영업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관리)자특약
도시가스 사용/제조/판매도시가스사업법3천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3억 ~ 100억원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액화석유가스사용/제조/판매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용법3백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1억 ~ 10억원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고압가스사용/ 제조/판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천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1억 ~ 50억원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승강기보수
/관리업자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1개월이하 : 보완명령
6개월미만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
6개월이상 : 등록취소
대인 1인당 1억원 / 대인 1사고당 1억원 /
대물 연간 총 2억원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일이하 : 30만원
20일이하 : 60만원
30일이하 : 90만원
40일이하 : 120만원
50일이하 : 150만원
51일이상 : 200만원
지자체별 교육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학원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2백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2백만원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05 고객업종/직업별 가입대상 주요상품(종목)

고객업종/직업별 가입대상 주요상품(종목)에 대한 정보
고객업종가입대상 주요상품
공장/제조업화재공제, 생산물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일반음식점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판매시설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근린생활시설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교회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학교시설화재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유아교육기관화재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등
아파트단지화재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등
병원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주차장배상책임공제 등
학원화재공제, 학원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체육시설화재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등
업무시설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여관/호텔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주차장배상책임공제 등
목욕탕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등
주유소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차량정비업화재공제,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건설현장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등
이·미용실 화재공제

배상책임공제란? 피공제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주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자가 보상하는 공제상품 입니다.


01 가입대상


가입대상 정보
구분가입대상
의무가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신고 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채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의무가입대상 이외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채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등


02 관련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03 가입시 구비서류


  • 청약서
  • 공제료산출 기초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수용인원·회원수·면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설문서 | 인수승인 계약건에 한하여 설문서 작성


주요 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중앙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중앙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나.【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공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기타 공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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