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생산물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대인배상 | 제3자의 신체상해나 장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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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제3자의 재물손해 보상 |
비용손해 |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피공제자 협력비용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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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1년 |
납입주기 | 일시납 |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공제기간 첫날(공제료를 받은날) ~ 마지막날 24시 |
가입대상 업종 | 관련법규 | 미가입시과태료 | 의무가입금액 | 공제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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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소유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5백만원 이하 | 대인 8천만원 | 화재공제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체육시설업자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1백만원 이하 | 규정없음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3백만원 이하 | 규정없음 | 영업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관리)자특약 |
도시가스 사용/제조/판매 | 도시가스사업법 | 3천만원 이하 | 대인 8천만원 / 대물 3억 ~ 100억원 |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
액화석유가스사용/제조/판매 |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용법 | 3백만원 이하 | 대인 8천만원 / 대물 1억 ~ 10억원 |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
고압가스사용/ 제조/판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2천만원 이하 | 대인 8천만원 / 대물 1억 ~ 50억원 |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
승강기보수/ 관리업자 |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 1개월이하 : 보완명령 6개월미만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 6개월이상 : 등록취소 | 대인 1인당 1억원 /대인 1사고당 1억원 / 대물 연간 총 2억원 |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일이하 : 30만원 20일이하 : 60만원 30일이하 : 90만원 40일이하 : 120만원 50일이하 : 150만원 51일이상 : 200만원 | 지자체별 교육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학원배상책임공제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2백만원 이하 | 대인 8천만원 / 대물 2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
고객업종 | 가입대상 주요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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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제조업 | 화재공제, 생산물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일반음식점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
판매시설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
근린생활시설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교회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학교시설 | 화재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유아교육기관 | 화재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등 |
아파트단지 | 화재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등 |
병원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주차장배상책임공제 등 |
학원 | 화재공제, 학원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체육시설 | 화재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등 |
업무시설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여관/호텔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주차장배상책임공제 등 |
목욕탕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등 |
주유소 | 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차량정비업 | 화재공제,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
건설현장 | 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등 |
이·미용실 | 화재공제 |
구분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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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조업 | 제조업자(완성품업자, 부품업자), 판매업자 등 |
음식물류 | 제조업체, 유통업체, 케이터링업체, 급식업체 |
완성작업위험 |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 -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 - 광고판, 광고탑,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 - 전기유지·보수사업 - 고소작업대의 임대 및 유지보수 |
품질저하부보장특별약관 | 생산물배상책임공제는 생산물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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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특별약관 | 계약자가 제조, 유통시킨 생산물을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 시 판매업자를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약 |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공제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중앙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중앙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 아래로 인한 배상청구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가. | 「피공제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재물손해」 | |
나. | 「피공제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공제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
다. |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
(1) | 「피공제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
(2) |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 손실은 보상합니다. |
※ 기타 공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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