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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95
내용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MG새마을금고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01 가스배상책임공제란?

가스배상책임공제는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누출 등의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스취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상품 입니다.

02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
대인배상제3자의 신체상해나 장해보상
대물배상제3자의 재물손해 보상
비용손해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피공제자 협력비용 등

03 상품의 특성

상품의 특성에 대한 내용
구분내용
공제기간1년
납입주기일시납
책임의 시기 및 종기 공제기간 첫날(공제료를 받은날) ~ 마지막날 24시

04 가입대상 업종별 주요의무(강제) 공제

가입대상 업종별 주요의무(강제) 공제 내용
가입대상 업종관련법규미가입시과태료의무가입금액공제종목
특수건물소유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백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화재공제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백만원 이하규정없음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3백만원 이하규정없음영업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관리)자특약
도시가스 사용/제조/판매도시가스사업법3천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3억 ~ 100억원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액화석유가스사용/제조/판매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용법3백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1억 ~ 10억원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고압가스사용/ 제조/판매고압가스안전관리법2천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1억 ~ 50억원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승강기보수/
관리업자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1개월이하 :
보완명령
6개월미만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
6개월이상 :
등록취소
대인 1인당 1억원 / 대인 1사고당 1억원 / 대물 연간 총 2억원생산물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일이하 : 30만원
20일이하 : 60만원
30일이하 : 90만원
40일이하 : 120만원
50일이하 : 150만원
51일이상 : 200만원
지자체별 교육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학원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2백만원 이하대인 8천만원 /
대물 2백만원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05 고객업종/직업별 가입대상 주요상품(종목)

고객업종/직업별 가입대상 주요상품(종목)에 대한 정보
고객업종가입대상 주요상품
공장/제조업화재공제, 생산물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일반음식점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판매시설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등
근린생활시설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교회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학교시설화재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유아교육기관화재공제, 학교경영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등
아파트단지화재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등
병원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주차장배상책임공제 등
학원화재공제, 학원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체육시설화재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등
업무시설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여관/호텔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주차장배상책임공제 등
목욕탕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등
주유소화재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차량정비업화재공제,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공제, 시설소유자배상책임공제 등
건설현장도급업자배상책임공제,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공제,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등
이·미용실 화재공제

배상책임공제란? 피공제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주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자가 보상하는 공제상품 입니다.


01 가입대상


가입대상에 대한 가입내용
의무가입대상의무가입자 이외
도시가스사업법(LNG)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월 사용량 3,000㎥ 이상인 자
음식점, 주점, 여관 등 의무가입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스 사용업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LPG)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사용신고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자(정유사업자, 비료공업, 석유화학공업 및 철강공업),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용기제조자, 냉동기제조자, 특정설비조자, 사용신고자
LPG판매업자는 기존 특례지역에서만 의무가입이었던 것이
2001. 11. 1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02 가입시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사업허가증 포함)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종합 평가결과 통보서
  • 공제료산출 기초서류 | 사용면적, 사용시설규모, 가스사용량, 매출액 증빙서류


주요 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아래의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중앙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중앙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나.【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
  •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피공제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 기타 공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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