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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종합공제 1610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44
내용

종합공제 1610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종합공제(1610) 상품특징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사망급여금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재해사망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통재해사망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교통재해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고도장해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고도장해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통재해장해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고액암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일반암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소액암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암수술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20만원
항암방사선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20만원
항암약물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20만원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1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5천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교직원3대
만성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직원3대
만성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세부사항은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교직원
생활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직원
생활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1년미만5만원
1년이후1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교직원생활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
(세부사항은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교직원생활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교직원생활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교직원생활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레이저(Laser)수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임신출산보장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수술급여금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20만원
저체중아
출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출생시 몸무게 기준)출산아 1인당
5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공상퇴직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교직원공상
퇴직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의 판정기준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지급판정에 따릅니다.

퇴직한 후에 특약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의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이나 퇴직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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