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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암보험[암자살보험금]두번보장암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교원공제암보험[암자살보험금]두번보장암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두번보장암공제(1612)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두 번째 암도 보장하는 암보험, 오직 교직원이기에 만날 수 있습니다!


두번보장암공제(1612)의 특징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 및 배우자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만 15세 ~ 65세

상품 종류

  • 주급여 : 소멸형, 환급형
  • 선택특약 : 소멸형, 환급형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가입한도가입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주급여3구좌85세만기
10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월납
연납
일시납
선택특약암사망특약10구좌
2차암진단특약3구좌
5대암진단특약3구좌
2대질병진단특약3구좌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3구좌

가입구좌수 한도는 기존에 가입한 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연령 + 납입기간 ≤ 80세"를 충족하면서 가입기간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구 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암진단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암직접
치 료
입 원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고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암수술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고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
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암사망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 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암사망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만기
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차암진단특약

2차암진단특약
구 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2차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2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1,000만원
만기
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2차암보장개시일은 1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차암"은 주급여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액암진단급여금" 및 "일반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되는 "암"을 말합니다.

"2차암"은 "1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 경과 후 발생한 새로운 원발암,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을 말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5대암진단특약

5대암진단특약
구 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5대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5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만기
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5대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5 "5대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대암"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구 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항암
방사선치료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20만원
항암
약물치료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2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주급여
  • 암사망특약
  • 2차암진단특약
  • 5대암진단특약
  • 2대질병진단특약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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