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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직생활퍼펙트공제 1805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09
내용

교직생활퍼펙트공제 1805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NEW

선생님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 상품특징


가입자격(가입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서 정한 교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와 이에 준하는 교원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이 계약의 피급여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20세~50세

상품종류

  • 주급여 : 소멸형, 환급형
  • 선택특약 : 소멸형, 환급형
    단, 마음건강보장특약(갱신형) 및 모성보호특약은 소멸형으로만 가입가능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가입한도가입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주급여1~2구좌62세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월납
연납
의무
특약
마음건강보장특약(갱신형)1구좌3년만기전기납



정기특약1~10구좌62세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신입원특약1구좌
수술특약1구좌
암진단특약1구좌
신2대질병진단특약1구좌
교직원질환수술특약1구좌
모성보호특약1구좌40세만기5년납

단, 환급형의 경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연령 + 납입기간 ≤ 62세"를 충족하면서 가입기간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주급여

주급여 지급사유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휴직생활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질병휴직한 경우
(24개월 한도)
휴직월수 1개월당
50만원 지급
공무상퇴직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3급500만원
4~6급400만원
7~8급300만원
9~10급200만원
11급이하100만원
공무상퇴직
생활자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3급5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4~6급5년간 매월
40만원 지급
7~8급5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9~10급5년간 매월
20만원 지급
11급이하5년간 매월
10만원 지급
공무상사망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0만원
교권침해
위로금
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교권침해가 발생하여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된 경우1건당 3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휴직생활급여금은 휴직월수동안 청구시점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24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공무상퇴직급여금 및 공무상사망급여금의 판정기준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지급판정에 따릅니다.

퇴직한 후에 공무상퇴직급여금 및 공무상퇴직생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퇴직급여금 및 공무상퇴직생활금에서 기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 또는 퇴직한 후에 공무상사망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 또는 퇴직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사망급여금에서 기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교권침해위로금의 경우 동일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러명이어도 1건으로 처리합니다.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망이나 퇴직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정기특약
  • 신입원특약
  • 수술특약
  • 교직원질환수술특약
  • 암진단특약
  • 신2대질병진단특약
  • 모성보호특약
  •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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