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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38
내용

자녀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자녀공제(1612)

월 1만원으로 부담은 적게, 보장은 크게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자녀공제(1612)의 특징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교직원의 직계비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0세(태아포함) ~ 15세

상품 종류

  • 주급여 : 소멸형
  • 태아특약 : 소멸형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가입한도가입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주급여1구좌30세만기전기납월납
태아특약선천이상수술특약1구좌3년만기

태아특약(선천이상수술특약)의 경우, 태아가입시 의무부가됩니다.


주급여

주급여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소아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0만원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5,000만원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신입원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수술급여금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300만원
10대성장기질환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0대성장기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통원급여금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2만원
재해골절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골절 1회당
30만원
화상수술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식중독치료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사고 1회당
30만원
영구치상실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만6세 이후에 "영구치 상실"로 영구치아를 상실하였을 경우 (3개 한도)1개당 50만원
※ 10대성장기질환 : 아토피, 비염, 천식, 충수의 질환, 중이염,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폐렴, 탈장 및 장폐색, 바이러스 간염 (세부사항은 주급여 약관 참조)

"소아암"은 약관의 별표 6 "소아암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약관의 별표 5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소아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소아암"으로 소아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아암"에 해당하는 소아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소아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입원급여금 및 10대성장기질환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수술급여금, 10대성장기질환수술급여금 및 화상수술급여금의 경우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식중독치료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구치상실급여금의 경우 가입당시의 영구치아 고지서에 의한 건강한 영구치아 및 보장기간 중 돌출한 영구치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당시의 영구치아를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영구치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주급여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소아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재해장해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0만원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5,000만원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신입원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수술급여금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10만원
2종30만원
3종50만원
4종100만원
5종300만원
10대성장기질환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0대성장기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통원급여금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2만원
재해골절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골절 1회당
30만원
화상수술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식중독치료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사고 1회당
30만원
영구치상실
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만6세 이후에 "영구치 상실"로 영구치아를 상실하였을 경우 (3개 한도)1개당 50만원
※ 10대성장기질환 : 아토피, 비염, 천식, 충수의 질환, 중이염,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폐렴, 탈장 및 장폐색, 바이러스 간염 (세부사항은 주급여 약관 참조)

"소아암"은 약관의 별표 6 "소아암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약관의 별표 5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소아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소아암"으로 소아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아암"에 해당하는 소아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소아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입원급여금 및 10대성장기질환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수술급여금, 10대성장기질환수술급여금 및 화상수술급여금의 경우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식중독치료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구치상실급여금의 경우 가입당시의 영구치아 고지서에 의한 건강한 영구치아 및 보장기간 중 돌출한 영구치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당시의 영구치아를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영구치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선천이상수술특약

선천이상수술특약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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