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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품자녀공제 1610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60
내용

명품자녀공제 1610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명품자녀공제(1610)

출생부터 100세까지. 교육에서 질병과 재해까지 자녀를 빈틈없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명품자녀공제(1610) 상품특징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의 직계비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0세(태아포함)~15세

상품종류

  • 주급여 : 소멸형, 환급형, 교육자금형
  • 태아특약 : 소멸형
  • 선택특약 : 소멸형, 환급형
    단, 성장기특약은 소멸형으로만 가입가능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가입한도가입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주급여1구좌30세만기
100세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월납
연납
일시납
태아
특약
주산기질환치료특약1구좌1년만기전기납
선천이상치료특약1구좌3년만기
선택
특약
성장기입원특약1구좌30세만기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성장기수술특약1구좌
더블재해장해특약10구좌30세만기
100세만기
입원특약3구좌
신입원특약3구좌
수술특약3구좌
CI진단특약3구좌
재해치료특약3구좌
암직접치료특약3구좌
2대질병치료특약3구좌

태아특약(주산기질환치료특약 및 선천이상치료특약)의 경우, 태아가입시 의무부가됩니다.

단, 환급형의 경우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합니다.

태아특약, 성장기입원특약 및 성장기수술특약은 소멸형입니다.

가입구좌수 한도는 기존에 가입한 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금형(주급여)의 경우, 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납(월납 또는 연납)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기간 이내로 가입가능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주산기질환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주산기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산기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주산기질환
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1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산기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더블재해장해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CI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CI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중대한 질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재해골절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골절 1회당
20만원
재해수술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암수술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20만원
항암방사선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20만원
항암약물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00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20만원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1만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통원 1일당
5천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2대질병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2대질병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대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선천이상치료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선천이상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5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6,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3,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300만원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4,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교육자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연간부담금을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부담금 이내)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3.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9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간부담금은 연납의 경우 1회분, 월납의 경우 12회분의 부담금을 말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성장기수술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10대성장기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컴퓨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컴퓨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30만원
화상수술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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