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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장해보험금]시니어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87
내용

[고도장해보험금]시니어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시니어공제(1612)

노후에 약해지기 쉬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는 노후설계를 확인하세요!


시니어공제(1612) 상품특징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 및 배우자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40세 ~ 75세

상품 종류

  • 주급여 : 소멸형, 환급형
  • 선택특약 : 소멸형, 환급형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가입한도가입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주급여10구좌85세만기
100세만기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월납
연납
일시납



정기특약10구좌
고도장해특약10구좌
신입원특약3구좌
수술특약3구좌
2대질병진단특약3구좌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3구좌

단, 환급형의 경우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합니다.

가입구좌수 한도는 기준에 가입한 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연령+납입기간≤85세"를 충족하면서 가입기간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주급여

주급여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요양급여금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등급1,000만원
2등급5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요양급여금은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고도장해특약

고도장해특약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고도장해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또는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구분지급사유1구좌당지급금액
10대시니어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시니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시니어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0대시니어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시니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시니어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10대시니어질환 :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골다공증, 폐렴, 천식, 갑상선의 장애, 담석증 (세부사항은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또는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대시니어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10대시니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0대시니어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정기특약
  • 고도장해특약
  • 신입원특약
  • 수술특약
  • 2대질병진단특약
  •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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