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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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보험금]시니어공제 1612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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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 및 배우자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40세 ~ 75세
상품 종류
- 주급여 : 소멸형, 환급형
- 선택특약 : 소멸형, 환급형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 | 가입한도 | 가입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
주급여 | 10구좌 | 85세만기 100세만기 |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 월납 연납 일시납 | |
선 택 특 약 | 정기특약 | 10구좌 | |||
고도장해특약 | 10구좌 | ||||
신입원특약 | 3구좌 | ||||
수술특약 | 3구좌 | ||||
2대질병진단특약 | 3구좌 | ||||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 3구좌 |
단, 환급형의 경우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합니다.
가입구좌수 한도는 기준에 가입한 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연령+납입기간≤85세"를 충족하면서 가입기간 이내로 선택 가능합니다
주급여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
요양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등급 | 1,000만원 |
2등급 | 5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요양급여금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요양급여금은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고도장해특약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고도장해 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또는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지급금액 |
---|---|---|
10대시니어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시니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시니어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10대시니어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시니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시니어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10대시니어질환 :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골다공증, 폐렴, 천식, 갑상선의 장애, 담석증 (세부사항은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또는 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대시니어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10대시니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0대시니어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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