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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암보험[암사망 재해사망보험금]시니어암공제 1610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심신상실자살 사인미상 병사 암후유증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89
내용

교원공제암보험[암사망 재해사망보험금]시니어암공제 1610 교원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자살 사인미상 병사 암후유증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시니어암공제(1610)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고혈압과 당뇨를 지니신 분도 가입 가능한 암보장 상품입니다.


시니어암공제(1610) 상품특징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 및 배우자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입연령(피급여자 기준)

  • 최초가입 : 50세~80세
  • 갱신가입 : 60세~(100-가입기간)세

상품종류

  • 주급여 : 건강관리자금형
  • 선택특약 : 소멸형

상품 구조별 내용

상품 구조별 내용
급여종류가입한도가입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주급여1구좌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월납
연납



암사망특약3구좌
시니어암진단특약1구좌
2대질병진단특약1구좌
2대질병진단특약(고혈압자)1구좌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가입구좌수 한도는 기존에 가입한 내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진단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2,000만원
1년이후4,0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건강관리자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1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4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진단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2,000만원
1년이후4,0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건강관리자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1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4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암사망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사망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진단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2,000만원
1년이후4,0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건강관리자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1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4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시니어암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시니어암진단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시니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시니어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3 "시니어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진단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2,000만원
1년이후4,0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건강관리자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1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4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진단특약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3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암진단
급여금
고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2,000만원
1년이후4,000만원
일반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1,000만원
1년이후2,000만원
소액암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함)1년미만100만원
1년이후200만원
건강관리자금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1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고액암"은 별표4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암"은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에게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본회는 해당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진단특약(고혈압자)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지급사유1구좌당 지급금액
2대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1년미만500만원
1년이후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3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http://www.ktcu.or.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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