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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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이자를 더해 주는 연복리 방식으로 같은 금리라면 단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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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수익보장
- 금리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2.2%)을 보장해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절감효과
-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시)
-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동적인 자금활용
-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공제료를 추가로 납입 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개인상황에 맞게 자금설계가 용이합니다.
-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공제료를 추가로 납입 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 공제료 할인
- 월납 공제료 5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 구간별 할인 혜택이 있어 공제료 납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망보장 기능 강화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시 공제가입금액에 더하여 사망시점까지 가산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납입적립액 |
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은 약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2.2%를
최저보증합니다.
※ 만기공제금의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만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 주계약 및 특약에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가산적립액 + 추가납입적립액 |
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은 약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2.2%를
최저보증합니다.
※ 만기공제금의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만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 주계약 및 특약에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공제료예시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3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남자 일시납 30세 9,688,600 9,297,400 8,923,300 8,393,300 40세 9,689,100 9,298,900 8,926,700 8,400,700 50세 9,690,900 9,303,900 8,936,600 8,421,000 전기납 30세 276,400 164,500 115,100 80,200 40세 276,600 164,800 115,400 80,600 50세 277,400 165,700 116,300 81,700 여자 일시납 30세 9,688,400 9,296,900 8,922,300 8,390,900 40세 9,688,600 9,297,400 8,923,500 8,393,500 50세 9,689,100 9,299,000 8,926,600 8,400,000 전기납 30세 276,300 164,400 115,000 80,000 40세 276,400 164,500 115,100 80,200 50세 276,600 164,800 115,400 80,500 ※ 전기납 : 공제기간 全기간 동안 납입
- 해지환급금 예시
- 일시납
[ 기준 : 남자 40세,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일시납 /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경과기간 도달연령 공시이율(2.68%) 최저보증이율(2.2%)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8,400,700 8,198,020 97.5% 8,400,700 8,188,908 97.4% 6개월 40세 8,400,700 8,249,262 98.1% 8,400,700 8,230,568 97.9% 9개월 40세 8,400,700 8,301,445 98.8% 8,400,700 8,272,687 98.4% 1년 41세 8,400,700 8,353,978 99.4% 8,400,700 8,314,806 98.9% 2년 42세 8,400,700 8,565,792 101.9% 8,400,700 8,485,508 101.0% 3년 43세 8,400,700 8,783,309 104.5% 8,400,700 8,660,112 103.0% 4년 44세 8,400,700 9,006,708 107.2% 8,400,700 8,838,520 105.2% 5년 45세 8,400,700 9,236,197 109.9% 8,400,700 9,020,933 107.3% 6년 46세 8,400,700 9,471,997 112.7% 8,400,700 9,207,650 109.6% 7년 47세 8,400,700 9,714,331 115.6% 8,400,700 9,398,574 111.8% 8년 48세 8,400,700 9,963,458 118.6% 8,400,700 9,594,005 114.2% 9년 49세 8,400,700 10,219,645 121.6% 8,400,700 9,794,144 116.5% 10년 50세 8,400,700 10,483,990 124.7% 8,400,700 10,000,000 119.0%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공시이율」(2018년 1월 현재 2.68%)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월납
[ 기준 : 남자 40세, 월납공제료 10만원, 10년만기, 10년납 /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경과기간 도달연령 공시이율(2.68%) 최저보증이율(2.2%)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300,000 12,806 4.2% 300,000 12,806 4.2% 6개월 40세 600,000 302,535 50.4% 600,000 302,535 50.4% 9개월 40세 900,000 592,263 65.8% 900,000 592,263 65.8% 1년 41세 1,200,000 884,915 73.7% 1,200,000 881,992 73.4% 2년 42세 2,400,000 2,076,895 86.5% 2,400,000 2,065,597 86.0% 3년 43세 3,600,000 3,299,871 91.6% 3,600,000 3,274,513 90.9% 4년 44세 4,800,000 4,555,171 94.8% 4,800,000 4,509,731 93.9% 5년 45세 6,000,000 5,843,673 97.3% 6,000,000 5,771,872 96.1% 6년 46세 7,200,000 7,166,917 99.5% 7,200,000 7,062,177 98.0% 7년 47세 8,400,000 8,525,929 101.4% 8,400,000 8,381,390 99.7% 8년 48세 9,600,000 9,882,898 102.9% 9,600,000 9,691,315 100.9% 9년 49세 10,80,000 11,278,936 104.4% 10,800,000 11,032,754 102.1% 10년 50세 12,00,000 12,715,639 105.9% 12,000,000 12,406,948 103.3%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공시이율」(2018년 1월 현재 2.68%)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적립형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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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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