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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사랑해저축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46
내용

사랑해저축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사랑海저축공제1801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수익올리고 중도인출로 긴급자금마련, 추가납입으로 여유자금 저축.
목적자금자금마련을 위한 탁월한 선택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사랑海저축공제1801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실세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로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한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 고객의 재무목적에 맞게 단기 목적자금 마련
  • 가족 전체의 재무 목표를 위한 장기 목적자금마련
가계 상황에 맞게 생활자금 마련이 용이한 상품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
  •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
금리가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 제공으로 안정적 투자
  •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
고액계약에 대해 구간별로 우대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주계약특약
적립형+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거치형무배당 재해장해특약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제도성)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은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가능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남자여자
적립형3년2·3년납만15~68세만15~77세월납
5년3·5년납만15~64세만15~71세
7년3·5년납만15~64세만15~70세
7년납만15~62세만15~70세
10년5,7,10년납만15~70세만15~70세
거치형3,5,7,10년일시납만15세~(80-
공제기간)세
만16세~(80-
공제기간)세
월납

※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 :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 가입한도
주계약 가입한도 안내 표
구분가입한도단위
기본공제료적립형월납공제료 5만원이상~납입합계 50억원 이하1만원
거치형3년만기 : 일시납 공제료 500만원~50억원
5, 7, 10년만기 : 일시납 공제료 100만원 ~ 50억원
100만원
추가납입
공제료
적립형기납입공제료의 합계 x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1만원
거치형기납입공제료의 합계 x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종료일-1년”까지 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 가능합니다.

특약 가입한도
특약 가입한도 안내 표
구분가입한도단위
무배당 정기특약공제가입금액 기준 500만원 ~ 2,000만원5백만원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공제가입금액 기준 500만원 ~ 3,000만원
무배당 재해장해특약공제가입금액 기준 500만원 ~ 3,000만원
고액계약 우대할인(적립형에 한함)
고액계약 우대할인(적립형에 한함) 안내 표
구분할인조건할인금액
3년만기50만원 < 주계약공제료50만원 초과분의 0.5%
5년만기 이상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20만원 초과분의 1.0%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70만원3,000원+50만원 초과분의 1.2%
70만원 < 주계약공제료5,400원+70만원 초과분의 1.5%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공제료가 3년만기의 경우 50만원, 5년만기 이상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함.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


주계약
주계약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만기 공제금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는 경우
적립액
사망 공제금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적립형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가치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 + 사망시점의 적립액
무배당 정기특약
정기특약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 공제금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사망 공제금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장해 급여금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x 해당 장해지급률
제도성특약안내
제도성특약안내 표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특약공제료 예시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 단위 : 원)

특약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남자여자
30세40세30세40세
정기특약9402,2506001,020
재해사망특약28042070110
재해장해특약38059090220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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